비자연장비및 페널티 공시표 부탁합니다.


<p>한인회가 교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가장 큰 이유가 타국에서 우리 교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일것입니다.</p> <p>이를 위하여 교민안전과 다수의 교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및 안내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nbsp;</p> <p>비자연장및 오버스테이 페널티등 문제들은 민감하고 교민들의 얕은 언어와 정보력 그리고 불안감을 이용하여 이민국 직원들과 연계된 많은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한인 여행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탐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잦은 공시나 지도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p> <p>정확한 비자 연장비용과 페널티 금액은 필리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합니다. 한인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자주 공시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교민들들의 불안한 정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취하는 여행사등에 대하여도 권고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여행사들은 정당한 수수료와 대가를 받아 일하면 됩니다. 거짓말로 연장비와 페널티를 과다 요구하면 안됩니다.</p> <p>올바르게 잘 하시는 여행사 사업주님들 화이팅입니다. 결국은 많은 교민분들이 믿고 찼는곳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p> <p>이 글에 대하여는 여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p> <p>보람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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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도 올릴까 말까 했던 것인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 <p>날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개월연장&nbsp;&nbsp;&nbsp; 2개월연장<br />30일 1차연장&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130&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불가<br />59일 2차연장&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7200&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8500 (ACR-I카드 비용 미화 50불은 2300페소로 계산)<br />59일 - 6개월&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430&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930<br />7개월째 연장&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3840&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4340</p> <p>오버스테이 비용은 한달에 500페소</p> <p>틀린 정보가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p>

<p>@ 이카루쏘 님에게... 패널티는 1,000페소입니다.</p>

<p>@ 가이사노 님에게...</p> <p>이민국 홈피를 보니 36개월이 넘은 분들이나 6개월이상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510페소가 들더라구요. application fee 가 300페소가 들더라구요.(다달이 붙는 페널티가 아니고 한 번만 내는것으로 생각됩니다)</p> <p>또한 1년당 오버스테이당 5천페소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1년반은 2년으로 계산)</p> <p>만일 7개월 연장을 안 했다면 500x7=3500+510+300= 4310페소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인에게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가 않네요. ㅠㅠ</p> <p>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드리구요..</p> <p>혹시 죄송하지만...페널티가 1000페소라는 근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p>

<p>@ 이카루쏘 님에게...</p> <p>Application fee 는 이민국 홈피에 있는대로 존재한다고 한인회에서 다시 말씀해 주셨네요...할인 대상이 아닐 경우 일단은 위의 계산(4,310페소)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nbsp;</p>

<p>6개월이상 였을때와 6개월 미만였을때 내용이 조금 분리되었슴 이해하기 편할듯 합니다. 저는 지금껏 페널티 1000페소 이상 납부해 보진 않았어요. @ 이카루쏘 님에게...</p>

<p>@ Kendrick 님에게...</p> <p>6개월이 넘어가면 필리핀 이민국의 병폐와 관습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시니 6개월을 초과 하는 건 계산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ㅠㅠㅠ</p> <p>6개월 미만은 매달 500페소.. 첫달만 510페소 추가... 이렇게 외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300페소의 application fee 는 한인회에선 없다고 하셨으나 이민국 홈피에선 있는 것이라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네요.&nbsp;</p>

<p>@ 이카루쏘 님에게...</p> <p>윗글 계산중에 300 페소의 application fee 는 중부루손 한인회에서 오버스테이에는 공식적으로는 안 붙는다고&nbsp;말씀 해 주셨습니다..</p>

<p>@ 이카루쏘 님에게...이민국홈피 비자가격표에 overstaying때 application fee는 단지 300이다라는 글을 영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overstaying했으면 비자 구간을 여러 구간 연장하게 되는 것이어서 , 매구간 마다 application fee를 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럴 필요없이 한번의 application fee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certification fe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페널티가 여러번 일 경우 비자가격 계산이 쉽지않다는 것이고, 일부 여행사 창구 직원들이 여러번 페널티에 의한 다른 항목에서 할인되는 부분들을, 고객에게 돌려 주지 않고, 개인수입으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아, 네 그렇군요.. 같은 것을 여러번 여쭤보게 됐네요..처음부터 이민국 홈피에 오버스테이 300 application fee 가 있지 않느냐고 문의 했었는데 application fee 라는 건 오버스테이에 없다고 하셔서.. 다른 댓글에 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민국에서 안내한 대로 단 한번 더해서&nbsp;계산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글 올리고나서 보니 한인회에서 올린 장문의 글에서&nbsp;계산이 복잡하고 틀리다고 해서 문의 했던 겁니다... ㅎㅎㅎ&nbsp;</p> <p>&nbsp;</p>

<p>@ 이카루쏘 님에게...</p> <p>중부루손 한인회에서 매달 벌금은 500페소가 맞다고 컨펌을 주셨네요.. 오버스테이경우에 붙는 application fee 300 페소는 매달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답변 바랍니다. ^^</p>

<p>그동안 다른지역 이민국을 이용하여 몇달씩 오버스테이 페널티 비용 여러차례 직접 납부하며 비자 연장했습니다만... 이곳 한인타운내 있는 여행사에 문의하면 한곳은 매월 1000페소라고 말하며 6개월 오버됐다면 6천페소가 정해진 금액이라 말했고 다른 한곳에선 매월 이천페소라고 말하며 4개월 오버스테이 페널티 비용만 8천페소라고 말했습니다.이건 너무 심한 횡포 아닌가요 ? 다바오에서 저는 오버스테이 기간과 상관없이 1000페소만 페널티비용으로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사람과 지역에따라 벌금을 다르게 책정했을까요? 아님 이곳 마퀴몰에있는 이민국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을까요? .. &nbsp; 정보 감사합니다~ 페널티 금액 이민국에서 공시한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카루쏘 님에게...</p>

<p>@ Kendrick 님에게...</p> <p>제가 올린 가격은 모두 이민국 홈피에서 퍼온것입니다. 이민국 홈피에 있는 내용이니 각 지방마다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도 마퀴몰 이민국 갑니다. ^^ 오버스테이 비용은 제가 내 본적이 없어서 확실치는 않고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페널티인지, 다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지 홈피에서 확실히 명시되 있지 않습니다. <br /><br />저는 예전(지금 한인회 아닙니다) 한인회에서 딱 1번 비자 연장을 했는데 수수료가 300페소라더니 알고보니 800페소가 더 붙더군요. 문제는 가격보다 2주가 넘게 걸린 기간이었죠.. 계속 며칠뒤 며칠뒤해서 헛걸음 몇 번 했었는데 여권 잃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ㅎㅎ 그 후론 무조건 제가 직접 갑니다.</p> <p>&nbsp;</p>

<p>@ 이카루쏘 님에게...</p> <p>아래는 워킹비자 이민국 수수료입니다. 이민국 경비 말고도 다른 수수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nbsp;수정 바랍니다.</p> <p>1&nbsp;년&nbsp;&nbsp;&nbsp;&nbsp;&nbsp;&nbsp; Php 10,130.00<br />2&nbsp;년&nbsp;&nbsp;&nbsp;&nbsp;&nbsp; Php 17,170.00 <br />3&nbsp;년&nbsp;&nbsp;&nbsp;&nbsp;&nbsp; Php 24,210.00</p> <p>1년당 ACR I-card 수수료 미화 50불 추가</p>

<p>@ 이카루쏘 님에게...정보 감사합니다.</p>

<p>@ 이카루쏘 님에게... 요 가격은 어디서 받으신건가요 다른뜻은 없습니다. </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p> <p>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p>

<p>@ 이카루쏘 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p>

<p>비자값도 만만치 않네요.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돈 같은게...</p>

<p>@ MaLife 님에게...은근히 많이 들긴합니다.</p>

<p>@ MaLife 님에게...</p> <p>그래서 많은 한국분들이 비자 연장용 해외 여행을 하시죠.. ^^ 비행기표 쌀때 구매해서 배트남이나 홍콩 같은 곳 다녀오면 다시 리셋되니까요...</p>

<p>가장 &nbsp;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과 의견입니다</p> <p>누굴위한 대사관이고 &nbsp;누구에의하여 존재하는지</p> <p>분명히 알아야 &nbsp;할것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감사합니다 이런 글 올려주셔서 일단오버하게 되면그걸가지고 노리고 있습니다&nbsp;</p>

<p>연장지연에 따른 패널티는 건당 천페소고요</p> <p>그리고 비자연장비는 필고에&nbsp;</p> <p>자주 올라오는 정보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p> <p>필요하신분은 메모라도 해놓으세요</p> <p><img src="data/upload/9/1302669" alt="비자연장비.jpg" /><br />&nbsp;</p>

<p>@ 눈티코티 님에게...</p> <p>가장 기본적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p> <p>비자연장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겠습니다</p> <p>그리고 첫회 연장이후 두달씩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천페소를 할인벋습니다</p> <p>15세미만인(정확히 기억이 안남) 경우도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있고요..</p> <p>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거나 관계된 사람이 아니며 홈스테이를 하면서</p> <p>이민국에&nbsp;직접 가서&nbsp;제 가족과 아이들의 비자연장을 했던 경험을</p> <p>말씀드린것입니다..</p> <p>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첨언을 해주심 교민분들께</p> <p>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모든건&nbsp;당사자분께서 직접 확인 바랍니다&nbsp;</p>

<p>@ 눈티코티 님에게...스티커비에 LRF 10페소 추가되서 110페소라고 했었는데, LRF추가 없이 스티커비 100페소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시게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지만, 비자연장비 구조는 저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 가격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겠습니다. 저 가격표에서 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것, 추가로 붙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p>

<p>@ 눈티코티 님에게...아주 굿 정보 네요. 감사합니다.</p>

<p>@ 눈티코티 님에게...이젠 스티커 만들어서 또 삥 뜨는거 같습니다.. 피노이 법은 더 불편하고 더 부담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nbsp;</p>

<p>@ guwappo 님에게...</p> <p>네, 앙헬레스에서도 이제 스티커 시작했습니다.. 머 설명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돈 더 받더군요.. ㅎㅎ</p>

<p>@ 눈티코티 님에게...</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스티커 비용이 지방마다 다른가 봅니다. 앙헬은 100페소를 받고 이민국홈피에서도 100페소라 되어 있습니다..</p>

<p>비자연장은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이민국에 내방하여 직접하는게 훨 났습니다.</p>

<p>@ daniel2006 님에게...</p> <p>네, 그렇긴한데.. 이민국에 가서 하는게 부담가시는 분들도 많고 대행업체들이 수수료 300페소로 차비만 받고 해드립니다라고 광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300페소만 받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더라구요</p>

<p>영수증 없는 비용청구가 허다하죠</p>

<p>좋은말씀입니다,,,자국민에게 바가지는 좀,,,,,,포인트만 얻어가요,,</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비자연장비용은 수년동안 지엽적인 변동 외에 변하지 않고 있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민국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올해들어 비자 스탬프 찍던 것을,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바꾸면서 100페소의 추가비용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받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일반 관광비자 연장비용의 확인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격이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일반 교민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nbsp;쉽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비자 가격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실 부분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1) 비자 가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페널티가 몇달 겹치고, CRTV처음 내는사람, ICard발급 히스토리 고려등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중간에 끼어서 계산들어가면, 여행사에서 비자 몇년동안&nbsp;처리하시던 분들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니 위에 댓글 주신 분들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 마닐라 본청 뿐만 아니라, 지역이민국 및 앙헬레스 이민국은 필리핀 법에 정해져</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있지 않은,&nbsp;각종 부과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앙헬레스 같은 경우 이민국등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대행사와&nbsp;미등록대행사를 차별하여 비자연장 건당 100-300페소의&nbsp;별도 부과금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받으며, 페널티인 경우 월500페소의 별도부과금(본인이 직접가지 않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인터뷰면제 받는 비용입니다.) 및 기타 여러가지 Case로&nbsp;별도 부과금&nbsp;을 받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법에 없지만, 사실상 조직운영비 마련차원에서 받고, 정부 감사등에서도&nbsp;관행으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생각하고,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직운영예산을 주지 않는 것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기타 필요한 자금등의&nbsp;마련을 위한 개인비리가 아닌, 필리핀의 국가적인 병폐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가로&nbsp;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숨어서 저지르는 비리가 아닌, 이민국 상부부터&nbsp;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구조적 문제이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필리핀 어디서나 항목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전국적으로&nbsp;받는 것이기 때문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중부루손한인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3) 워킹비자신청은 노동허가취득(AEP), 20가지가 넘는 서류 작성 및 공증, 1건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처리 완료시까지&nbsp;4-5차례의 마닐라 이민국 방문등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작업입니다. 여행사의 효율성이나,&nbsp;여러건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 등에 따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다양한 처리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폭리라던가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4) 관광비자 페널티의 경우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공식요금으로 첫1달 페널티는 1010페소입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2달이상일때는 추가 1개월당 500페소입니다. 즉 2달 1510, 3달 2010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여기에 인터뷰하러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별도의 인터뷰면제비가 월마다 추가됩</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도 계산이 안됩니다. 페널티가 1달이상이 되면, 다른 요금들이&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덩달아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여행사를 잣대에 올리기 보다는&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요금을 비교해 보시고, 싼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맡기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페널티가 여러달 겹치면, 왠만한 여행사 창구에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제대로 된 가격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후에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5) 장기페널티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 6개월 이하의 페널티의 경우 앙헬레스이민국에서 위에 기술한 페널티만 내시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연장하시면&nbsp;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6개월 이상 페널티의 경우는 마닐라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시간이 가면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이민국 규정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nbsp; 하기 때문에&nbsp; 연장시점의 이민국</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현재 마닐라 이민국의 6개월 이상 연장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출국하셔야 하며, 비행기표와 비행기표 끊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제출서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지연진술서 (Affidavit) : 변호사 공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이민국 양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민국장 Approval까지, 최소 1개월 예상 하셔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공식처리기간은 서류접수후 15근무일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서류보완지시나 인터뷰 결정등이 나면 1.5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1년 초과시는 5000페소의 특별페널티 추가, 18개월 초과시는 1만페소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특별페널티가 추가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 장기페널티의 경우에 브로커나, 여행사를 통해 처리가 불안하시면, 한인회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충분한 처리기간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 돈만 주면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실제 돈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넘어가고 나면, 3-4개월씩&nbsp;걸리는 경우도 많고, 불법체류자라는 단점을 노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사기의 건도 많으니, 장기 페널티연체는 신중하게&nbsp;의뢰하시기 바랍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6) 브로커의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출국을 하지 않게 해 주겠다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해 주겠다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제안과 함께 브로커로&nbsp;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중하게 선택하고&nbsp;접촉하시기 바랍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0917-893-1355</span></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조은정보들에 감사를 보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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