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내 (추가근무수당)


<p><a href="http://file.philgo.com/?module=data&amp;action=download&amp;idx=1482537" target="_blank"></a>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매월 노동법에 대한 안내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p> <p>&nbsp;</p> <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0/1482540" alt="h1.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2/1482542" alt="h2.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5/1482545" alt="h3.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6/1482546" alt="h4.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7/1482547" alt="h5.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8/1482548" alt="h6.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9/1482549" alt="h7.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0/1482550" alt="h8.PNG" /><img src="http://file.philgo.com/data/upload/1/1482551" alt="h9.PNG" /><br /><br /><br /><br /><br /><br /><br /><br /><br /></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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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 입니다 좋든 하루 되세요

근데 요줌 에이드 부분 얘기느나오는데 저는 그냥 제가 고용주로 계약자체안하구 현지 와이프?또는 여친 명의로 해서 아에 문제 발생시에도 뒤로빠지고 즈그들?끼리 부터보라 권하고싶네요..현지인간에는 아직도 2천3천주고도 잘쓰는데요..5천이상집 저는 본게 드물어요 있으믄 한국분들이지..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법이정한 법률을 잘 이행하면 참으로 좋지요... 인간이 가져야할 특권은 있으니깐요. 모 그밖에 작은 일들에 대한 문제들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될 수도 있고 말이죠..

좋은 정보네요. 잘 읽고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ㅋㅋㅋㅋ노동법이 한국보다 낫네요..

좋은 정보 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규직 임신한 직원의 휴일이나(병원검진 등) 출산시에 정확히 노동법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야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지요?

<p>@ 약먹을시간 님에게...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한 결근, 조퇴등은 일반적인 병가 결근, 조퇴에 준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로 하여 자연분만 또는 유산시 60일, 제왕절개시 7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업소 명의로 고용주에 의해 SSS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예정 사실을 SSS에 보고하였으며, 출산일로 부터 직전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SSS 요금을 납부했으면, 고용주가 지불한 유급휴가 임금에 대하여, SSS에서 사후 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단 SSS의 보상은 산부의 4번째 출산까지만에 한합니다. 이 출산휴가기간에 지급한 급여는 년말 13만스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p>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노동법에 기준하여 사업하셔셔 나중에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콜라 콜라하길래 전 콜라가 뭐가 그리중요하지 햇는뎆. . . .ㅎㅎ

정규근무시간의 정의 4,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정규근무시간에 결근하였다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없으며 출근,결근과 관계없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함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되네요.

@ Zen0307 님에게...한국도 같습니다. 결근하였다 하여, 급여 감봉하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이 잦으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을지라도, 급여를 감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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