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공휴일 안내
<p>다음과 같이 공휴일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1. 공휴일 : 12월 30일 ~ 1월 2일 (4일)</p> <p>2. 내역 : 12월 30일 Regular Holiday</p> <p> (Rizal Day : 필리핀 국민영웅 호세 리잘이 처형된 날을 추모)</p> <p> 12월 31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p> <p> 1월 1일 Regular Holiday (New Year)</p> <p> 1월 2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p> <p>3. 이민국, LTO, 시청등은 12월29일 오전까지만 근무후 대부분 업무를 마치니</p> <p> 비자연장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2일 이전 비자만료 되시는 분들은</p> <p> 12월29일 오전 11시까지 비자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p> <p> </p> <p>중부루손한인회</p> <p>0917-893-1355</p>
모든 업무는 미리미리 하시는게 혈압 안 오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휴일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돼세요
공휴일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돼세요
크리스마스, 연말이 일요일인 바람에 다음날 쉬지 못할껄 대비하여 스페셜 할리데이로 됐군요. 잘하는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랑 연말에 재미지게 놀고 다음날 바로 일나온다는게 힘들고 능률에도 별루죠
휴일이 이래저래 참 많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휴일에 마춰 빨리진행해야것네요
아 은행업무을 ㅜ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행복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