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입금관련 (22)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할 예정인데 땅 주인에게 은행계좌가 아닌 바로 현금 거래 하게 되면 돈 받았다는 사인 받고 타이틀받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 은행거래는 기록에 남지만 현금은 거래에 안 남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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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할 예정인데 땅 주인에게 은행계좌가 아닌 바로 현금 거래 하게 되면 돈 받았다는 사인 받고 타이틀받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 은행거래는 기록에 남지만 현금은 거래에 안 남아서 여쭙니다.
한두푼도 아닐텐데 최소 변호사 공증은 받는게 낫지 않을런지요.
서류완료는 변호사입회하에...
은행거래하는게 안전합니다 본인통장 없어도 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심이 본인도 상대방도 믿을 수 있을듯. 한두푼도 아닌데요 안전한 거래하세요~
현금 지급시에는 절대 사인으로만 하지마세요...이나라는 공증 꼭 받으셔야 안전하실겁니다...통장 입금은 무관하겠지만요...
아무래도 은행거래가 낳지 않을까요 돈이 오고 가고 하는건데 안전하게 거래 하시는게!!!
공증을 권합니다 모든 공증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니까요~~~
공증을 권합니다 모든 공증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니까요~~~
땅주인이 이나라 사람들이면 보통은 통장이 있을겁니다 통장 거래 하시든지 첵으로 발행해서 하시든지 정 현금거래 하시겠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대금주시고 받았다는 영수증(날자 액수 어떤내용의 대금인가 이름 기타등등)에 싸인 하게 하시고 증인(변호사)도 싸인 하게 하시면 안전하실겁니다. 어차피 타이틀 받아야 하니 변호사 입회는 무조건 시키셔야겠네요
은행 거래 하시는게 근거를 남길 수 있어 안전 합니다
아니면 메니져스 첵크를 사용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살자 님에게...
아랫분 말에 한표 던집니다 변호사 공증 받으셔요 필리핀 무지막지 한곳이니가요...
은행거래 하시고 공증도 받으셔야지요
살포시 포인트 얻어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금거래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차라리 수표책을 쓰시는게 어떨련지요 ?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을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Bank manager check 추천합니다
은행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좋은 저녁 되세요
은행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정보 공유 합니다...좋은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