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자수하면.. (44)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도저히 물을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합니다... 제 친한 지인이 사업하다 잘못되서 필리핀 도주중이에요. 1년조금 넘었구요... 경제사범으로 기소중지 상태인걸로 압니다. 여권강제말소 불법체류상태구요 동업하다 좀 억울하게 잘못된거라 도망은 왔지만 조용히 숨어서 필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구요.. 자수하고 싶어하는 상태에요. 대사관에 자수하면 바로 한국 송환이 가능할까요? 비쿠탄인가 어디에 꼭 수감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구금없이 한국으로 바로 추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루빨리 벌받을건 받고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조언좀 부탁드려요..
일단 한국에 경찰서에 자수할 의지를 밝히고.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는지를 상담해 보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무작정 대사관으로 가봤자 별 도움은 되지 않을듯 합니다만..
@ admaksm 님에게... 한국 경찰서에 자수의지를 밝히셔야 하는 부분은 맞구요... 필리핀 법상 비자연장이 안되어 출국이 안되는 부분도 맞기때문에 , 페널티 내고 비자연장 하신후 출국하시거나 ,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 한국대사관에 자진강제추방 신청하시면 출국 가능합니다. 자진강제추방 신청시에는 별도로 비자연장 비용 내실필요가 없고, 대신 필리핀 재입국은 다시 안됩니다.
필리핀법에 저촉된거 없으면 한국으로 송환이 될겁니다 비자연장이 안되였다면 그부분은 정리가돼야 한국으로 송환절차에따라서 송환될겁니다
여권이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에도 자수 의지를 밝히시구요. 잘 모르겠다시면 한인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생각 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는데..... 우선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면담 신청하셔서 수순을 밟도록하세요 먼저 국제범죄수사팀에 전화하셔서 자수의사를 밝히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송환 규정에따를지 아니면 다음에도 필리핀에 들어와야할 이유가 있으시면 비행기표나 경비들어가는부분을 님이 부담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송환규정에 따르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어 지니 이부분을 잘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추방보다는 자수쪽으로 무게를 두는것이 현명한 처사같습니다 단 오래 계셔서 더이상의 조력자나 능력이 힘드실경우에는 할수없이 택하는 마지막 수단임을 잘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해결 잘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십시요....
대사관에 상의하면 1회용 여권 발급을 해 줍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만 아니면 비쿠탄에 갈 일 없구요.. 그 여권으로 귀국 하시면 됩니다. 한국 도착하면 친절하게도 경찰이 비행기까지 마중 나올겁니다.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 되시길~~
대사관과 상의 하면. 여행자증명 (여권과 동일한 용도) 만들어 귀국 가능 할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한국대사관이지만. 혹시 모르니.. 대사관과 상의 하세요
@ yongk 님에게... 여행자 증명서를 만들어서 출국시에는 필리핀 입국할때 탔던 해당 항공사 가서 입국일자에 관한 서류 받아와야 합니다. 몇년전에는 여행자증명만 있으면 그냥 출국이 되었는데, 한국사람들이 몇년씩 비자연장 안하고 있다가 여행자 증명 만들어서 출국하는 사례가 급증해서, 지금은 필리핀 입국일자 확인이 안되면 여행자 증명서 만으로 출국이 안됩니다.
@ 타랑타랑 님에게... 경험자 인듯 ㅎㅎ 추방당하셨어요?
@ 타랑타랑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타랑타랑 님에게... 아,,,,,그런가요 ?? 전에 렌트카 빌렸는데. 똥차 빌려서 고생하다. 제 실수로 여권을 맏기는 바람에. 랜트카 했던 놈이 여권을 돌려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대사관에서 여행자 발급받아서 출국한 기억이 있어서요..
@ yongk 님에게... 1. 여행자증명서 발급 2. 필리핀 입국일자 확인 ( 해당항공사 오피스에서 발급 ) 3. 입국일자 와 출국예정일자 사이의 해당 비자연장 필요유무 확인 4. 출국 요샌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여권자체를 새로 발급 받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실로 인해 새로 여권을 받을시, 새여권에는 필리핀 입국 도장이 안찍혀 있기 때문에, 입국 사실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나 그동안 연장 안된 비자용이나 이런 것도 대사관에서 해주나요?
@ baniliad 님에게... 자진강제추방 신청시 밀린 비자 연장 비용은 낼필요가 없고 , 한국행 티켓은 본인 부담입니다.
새 생명교회에서 한국에 죄가없는 사람을 원칙으로해서 한국에 가시도록 도와드림니다 한번 상의해보세요. 어차피 행정은 같이 진행돼더군요. 지난달에 제가 3명부탁해서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출구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 키다리아저씨 님에게... 기소중인 범인이라.. 죄가 없을거 같지는 않아요 ㅎ
@ 키다리아저씨 님에게... 법을 통하지않고 도움받을수있는길이 있군요. 질문자분께 유익한 정보일듯하네요~~
@ 데이지5 님에게... 늘그자리님의 조언대로 대사관의 도움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시는게 맞겠네요. 모든게 마음먹기 달렸다 합니다. 앞으로 잘되실거예요
비슷한 건으로 도움을 준적이 있어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 취하시면 한국으로 송환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거 없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여권 연장도 필요 없습니다. 대사관에 추방신청 하시면 10~14일 후에 한국으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 하고 , 여권연장 없이 추방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필리핀은 입국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을써서 블랙을 풀고, 필리핀에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한국으로 도착하게 되면 입국심사대에서, 연행되어 가시게 될겁니다. 물론 죄의 사안에 따라서, 자수의사를 밝히셨으니 불구속 수사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그건 공소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수사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비쿠탄 갈일은 절때 없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해서 강제추방신청 하세요!!
@ 타랑타랑 님에게... 윗분 덧글 보고 걱정이되어... 요새는 한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다 걸어놓는다던데.. 정확하진 않지만 여권도 말소된 상태인데 만약 인터폴 수배자일 경우에는 얘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자진추방 신청하면 비쿠탄 갈 일은 없을까요..?
@ 장그레 님에게... 인터폴 수배자이고 적색수배(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 경우는 케이스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 한국에서 배임횡령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셨고, 필리핀 불법체류한지 3년정도 되셨습니다. 대사관에서 자진 추방요청 신청해서 약2주뒤에 출국하셨고, 한국 입국장에서 연행 되신걸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수의사 밝히시고 협의해서 귀국하시는 편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자수하겠다는데 굳이, 한국경찰이 필리핀 비쿠탄에 보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 타랑타랑 님에게...한국 경찰이 비쿠탄 보내냐? ㅋㅋㅋㅋㅋㅋ 오늘 완전 개그콘서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타랑타랑 님에게...엉아가 포인트 좀 쌓이면 또 눌러 줄랑께로 ㅎㅎㅎ
@ 장그레 님에게... 바쿠탄은 한국 교도소보다 자유롭다고 하던데 만약의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합니다.어차피 여권도 말소된 상태이니 대사관의 도움 없이는 한국에 오실수 없으니 마음 정리하시고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영를을 찾아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그 분의 처분대로 하셔야 할것 같네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여권이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에도 자수 의지를 밝히시구요~~~
타랑타랑님에 답변이 제일정확합니다.제가아는분도 그렇게 떠났죠~
문제는 한국에서 있는건데 비쿠탄 갈일없을것 같구요 ... 자수는 대사관에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하셔야 하는것 같은데요 ... 암튼 비자문제는 해결 보셔야 할것같은데 ... 대사관에 상담해보세요 너무 걱정 마시구요 ... 좋게 자수하신다는데 큰문제 될것 없을듯 한데요
아무쪼록 비구탄 안 가고 잘 해결 됐으면 좋겠어요. .
맘 고생이 많겠네요. 필리핀 체류 1년이면 비자 연장을 못하였어도 벌금 얼마 되지 않으니까,일단 대사관 영사과에 면담 신청하셔서 모든 정황 설명드리고 임시 여권(1년 단수) 받으셔서 비자 연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 고발 된 경찰서(기소 중지 시킨 곳),검찰에 전화하셔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 일자를 알려주면 경제사범 정도면 불구속 수사 될 것 같네요. 물론 범죄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영사 면담시에 선처를 바라고 도움을 부탁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지내시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건강하게 님에게... 해외도피자에게 불구속 수사는 없습니다. 왜 다들 이상한 논리를 펴서 질문자를 더 혼란울 가중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 mallance 님에게... 직접 영사와 상담하여 보셨습니까? 아니면 영사세요? 본인의 자발적인 자수로 귀국하면 정상 참작과 또한 귀국전에 관할 경찰서와 검찰에 신원 확인과 주소지 파악 가능하면 충분히 불구속 고려 대상입니다. 지인들 몇분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까지 불법 체류자와 기소 중지로 있다가 귀국하여 불구속 수사 받고 당사자들과 합의서 제출과 초범이라서 벌금형 처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전 전과 기록과 죄질에 따라 차이가 있게지만 위 글의 내용은 단순 경제 사범 아닌가요?
@ 건강하게 님에게...경제 사범이 단순합니까? ㅎㅎㅎ
여권이 말소됐으니 일단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순서인거 같습니다 수용소에 갈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같구요 자수하면 소재지가 확실한 이상 판결전까지 구속수사를 피할수 있을거 같네요.
@ yolo5647 님에게...대한민국 일 경우룰 필리핀에 적용 시키는 건 아닙니다 ㅋ
타랑타랑님 말씀도 일부는 맞는데요 ㅎㅎ 여권 말소 된 사람을 단순히 대사관에 자수만 한다고 임시여권 만들어서 출국이 가능 한게 아닙니다. 엄한 소리 듣지 마시고 대사관에 직접 문의 하세요 타랑님이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모르시는 듯요 기소 중지자면 대사관을 통하여 이미 이민국에 접수 되었을 가능성이 100% 입니다. 그럼 단순히 자수 한다고 네 ~~ 어서 가십쇼 는 없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하고 있는 한 불법이던 합법이던 필리핀 이민국의 동의가 없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대사관의 역할은 이민국에서 추방 하겠다는 Deportation Order 가 떨어져야 출국이 가능 한 겁니다. 자진출국 신청은 한국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신청하여 비행기 값 내가 내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는 경우이고 딜문 하신분의 지인은 이미 기소 중지인 상태여서 대한민국 검찰이 비행기값 지불 합니다. 비쿠탄에 안들어가고 추방은 불가능 할 것 입니다만 대사관 영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 합니다. 대사관은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되구요. 기소 되어 있는 해당 검찰에 사전 연락을 하셔서 자수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죗값 치루시고 새로운 출발 하시길 기원 합니다
@ mallance 님에게...타랑이가 여전히 비추천 누르넹 ㅎㅎ 괜찬아 엉아도 누르고 있응께 ㅋㅋㅋ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잘처리되시기를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잘알아보세요.
대사관에 요청하시면 임시 여권발급까지 해드려요 구금은 안되구요 공항에서 경찰이 대기하지요 인천이요
@ 김동일옹 님에게... 질문자가 팩트를 원할땐 팩트를 주세요 카더라 하는 답변 말고요
필리핀에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nbi clearance를 발급받은후에 대사관에 지시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후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수시에는 정상이 참작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재기신청을 통해 현행체포범이 아닌 자수자로써 본국으로 송환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답이 가능한 곳 노하우 단톡방 http://pf.kakao.com/_GqZsxl
@ 우탁구 님에게... 기소 중지자가 NBI Clearance 신청 할 수도 없거니와 대사관 조차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오직 이민국만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자수한다고 정상참작이 된다구요? ㅎㅎ 해외도피자에게는 그런 아량은 없습니다. 오히려 괴씸죄가 더 추가 되면 추가가 되겠죠 이또한 법원의 판사 재량이겠지만
포인트 얻어 갑니다.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