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리뉴얼 미리하면 안되나요? (11)
내차가 끝번호가 4라서 매년 4월에 직접 리뉴얼 해 왔었는데요 내년에 3.1 한국들어가 장기간 체류예정이라서 4월에 정기 리뉴얼을 할 수가 없게되었는데요... 이경우 미리 2월중에 해놓고 갈수가 있나요? 늦게하면 페널티 문다던데 미리하는 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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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끝번호가 4라서 매년 4월에 직접 리뉴얼 해 왔었는데요 내년에 3.1 한국들어가 장기간 체류예정이라서 4월에 정기 리뉴얼을 할 수가 없게되었는데요... 이경우 미리 2월중에 해놓고 갈수가 있나요? 늦게하면 페널티 문다던데 미리하는 건 가능한가요?
즐밤되셔요
OR/CR 복사본만 있어도 대행 가능합니다. 저는 늘 대행을 맞기고 있습니다. OR/CR카톡으로 보내면 3-4일후 LBC로 받습니다. 딱히 비싸지도 않습니다. 대행하시는분 많이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네자리님 말씀대로 미리 CR과 OR 사진을 찍어놨다 리뉴얼 시기쯤 되어 카톡으로 전송해주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행업자는 미리 선정해놓고 가시면..
대행도 가능하네요. 전 날짜되면 꼭가서 했었는데
한달전까지는 가능하나 두달전에는 안됩니다. 밑에 댓글처럼 하면 될지 모르나... 직접 하시는건 한달 전입니다. .
한달전부터는 가능하나 더일찍은 할수없습니다 아마도 그날짜에 대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리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냥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도 페널티 그리 많지 않아요.
리뉴얼 기간 1달을 넘기면, 2달이 경과했든 9달이 경과했든 패널티가 MVUC인가 MVUL인가 금액의 50% 입니다. 차종에 따라 틀린데 그 금액이 3,600페소이면 1,800페소를 페널티로 내면됩니다. 참조하세요.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