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빌리지 디포짓 반환 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17년 8월에 렌트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몇달간 더 살겠다고 함(기한은 올해까지라고만 말해두었습니다) (3). 집주인의 대리인(집주인은 해외에 거주, 대리인은 언니)에게 디포짓 반환을 문의한 바, 처음에는 디포짓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말을 바꾸어 명일(다음날)에 오전11시경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시간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당일은 올 수가 없고 며칠내로 다시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대리인 역시 팜팡가에 거주합니다.) (3)에서 대리인의 언행으로 보아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다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측의 실수는 우선 계약 종료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이사가 결정되어 방을 빼야 하는 날짜를 급히 잡은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이야기를 잘 풀어 디포짓을 돌려받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겠으나 그리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전에 디포짓 관련 분쟁으로 바랑가이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필고 게시글을 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링크를 아시는 분은 올려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정도인지에 따라서 바랑가이에 조정을 신청할수도 금액이 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코트로 가야하지.않을까요 금액이 소액이면 시간을 갖고 대리인한테 지속적으로 달라고 성가시게 하는게.좋을것 같습니다.
@ 밧데리초이 님에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바랑가이에 판결받아도 법으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무탈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밧데리초이 님에게... 답변감사합니다.
@ 밧데리초이 님에게...좋은정보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ᆢ
바랑가이를 통해 불만제기 가능합니다. 무슨 절차가 있는건 아니구요 그래도 답변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발송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정도까지 오면 돌려줍니다만 ... 가끔 엄청 꼴통들은 이것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 deen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 deen 님에게...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레터 발송하시는게 젤 빠르십니다... 그리고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하시길...
못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합니다..
@ guwappo 님에게... 거의가 그런거 같아요. 변호사도 돈만 받고 시간만 끌고요...
구두상 재연장이라면 특별히 아야소리도 못하겠는디요??
대리인과 대화로 먼저 풀어 보세요. 명분상 구두로 몇개월 더 연장 하더라도 자동으로 1년 연장이라고 대리인이 우기면 별 방도가 없습니다. 아마 리스 계약서 중에 Extension of the lease contract 조항이 있을 겁니다. 보통 계약 만료 60~30일 전에 연장 부분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두상이라면 많이 불리 하시네요. 우선 대응 방법은 대리인과의 문자통화 내역을 복사하시고 대화 하실 기회가 된다면 녹취를 하세요. 그것을 토대로 바랑가이에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최초 계약시에 대리인하고 했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싸인이 들어가고 대리인이 SPA(위임장) 첨부 하에 계약이 되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위 서류가 첨부가 안되었다면 집주인은 해외가 아닌 지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위 사실을 답변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선녀사기친넘 님에게... 계약서를 다시보니 위임장이 있네요
@ 모두까기 님에게... 위임장이 있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연장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답변주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계약서 사본 찍어서 보내줘보세요 peacemaker1472
@ 선녀사기친넘 님에게... 최초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대리인의 시스터가 집주인이며 대리인 말로는 해외에 체류중이라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야겠지만... 위임장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댓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겠네요 변호사 통해 레터보내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디포짓 문제 먼저 바랑가이에 문의해 해결해 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선임하시몀 됩니다~~
필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육가원칙)해야 겠군요ᆢ좀 불편하더라도~~~~^^ 맘고생 안 할려면~~~~쩝~~~ 잘해결 되시길 바래봅니다~~~~~~^^
대리인을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해결해봄을 권해요 만나서 얼굴대하면 또다릅니다
가급 경찰개입없이 차분히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금액이크면 변호사와 바로상의하는것을 권합니다
@ 소금공주 님에게... 경찰이 개입해도 외국인이기에 도움되는것도 없습니다.
주인은 해외거주 중이고 대리인도 가까이 거주하는것은 아닌듯 하네요. 혹시 대리인 주소지는 아시는지요?
주인따라 복불복 입니다 50:50 정도로 가능할것입니다
아까운 데폿지 꼭받으셔요
변호사 고용하고 법접으로 한다해도 오래걸릴꺼 같네요 그냥 대리인과 집주인과 잘 애기해보시길.....
디포짓 돌려받는게 쉽지가 않네용..
얼마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임대료 영수증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대료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 영수증을 빌미로 디포짓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는 개인이던 법인이던 사업자던 아니던간에 임대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금이 제법 큽니다. 그러니 만약에 BIR에 신고를 할 경우 집주인은 최소한 3여년의 기간의 수입을 책정해 BIR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 연락을 하셔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 I need to my TAX return that's why i need all document about my rent." if you didn't give me about my rent history it's ok anyway i will go to BIR i will report all i paid my rent even i will report about you did n't deposit back....! 대충 그렇습니다. 세금 신고해야 하니 임대 기록을 달라 만약에 안줘도 상관없다 난 국세청에 신고할거니까 ..... 대충 그렇습니다. 영어가 무지렁이라..... 국세청 즉 BIR에 임대에 관련된 신고를 할 경우 그 집은 지난 몇 년간의 세금포탈로 인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타인의 재산 즉 부동산을 가로채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