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운전면허증 재발급가능한가요? (26)
영사관에서 민증이랑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척동생이 가서 대리 발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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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민증이랑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척동생이 가서 대리 발급가능할까요
주민증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 잘못된 정보여서 아래 댓글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사과는 하셨나요?ㅋㅋ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았었거든요.
@ EmptySpace 님에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영사관에서 주민등록증이랑 면허증은 안 해주는거 같습니다..
@ guwappo 님에게... 면허증은 가능한걸로 나오네요.. 얼른 사과하세요 ^^
@ 눈티코티 님에게...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침까지 자숙하겠습니다..
@ guwappo 님에게... 사과하는 댓글 점수도 통통하시군요.. ^^
@ 눈티코티 님에게...ㅋㅋ 아침에 빋는 점수는 애들 코묻은 점수 같습니다...
@ guwappo 님에게... 이 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유가 느껴지는군요..
@ 눈티코티 님에게...이 정도면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야방 한 번 떨었습니다.. 저는 세자리 이상이면 항상 감사하게 받습니다..
@ 눈티코티 님에게... 이런 점수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ㅠ
@ guwappo 님에게... 아..한국에서만 가능한가 보군요...기간만료로 인한 운전면허증 갱신은 가능한데 재발급은 안되는가 보군요.
@ EmptySpace 님에게...운전면허 갱신이.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 거주시 기간이.자동 연장 되서 한국에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었나 보네요..
@ guwappo 님에게...자동연장은 2종보통만 된다고 아룁니다. 1종은 적성검사 땜시 안된다고
@ 일호박 님에게... 첨 알았습니다 면허증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정보 얻어갑니다~~~
@ guwappo 님에게... 저는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해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 EmptySpace 님에게... 그렇군요 몰랐어요 갱신날짜도 지나버렸는데 이젠 안되겠죠~~~
@ EmptySpace 님에게...그렇네요... 저는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해서 한국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대사관에서도 해주는군요. 죄송합니다.
@ EmptySpace 님에게... 그거는요.. 적성검사가 필요치 않은 2종면허에 한해서만 가능한겁니다.. 소지한 면허증이 아마도 2종보통면허 일거예요..
@ 눈티코티 님에게... 단 그것도 갱신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한국에 들어가 갱신해야하구요..
@ 24massage 님에게... 운전면허증은 갱신의 경우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렸네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질 않으나(검색을 못했을수도)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요... 대사관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발급대상 (한국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대상자) o 1종 운전면허재발급 :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o 2종 보통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분실) 신청자 o 1종과 2종 면허를 따로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 없이 2종면허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 가능 ■ 발급 제외대상 o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o 2종면허로 무사고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1종으로 전환한 경우, 1종면허만 효력이 있으므로 2종면허 갱신 불가 ■ 서비스신청 구비서류 o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1부) o 사진 1매 (칼라 반명함판 (3cm x 4cm) o 제3자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o 소요기간 : 2달이상 ■ 서비스비용 및 미반환요금 안내 o 총 495페소 ($11)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미발급(결격사유 발생)시 발급료에 해당하는 $6(270페소)만 반환 - 동 결격사유는 벌점/과태료 등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 개인이 확인 불가 ※ 면허취소 및 정지예정인 자에 대한 확인은 국내 면허증발급 담당자만 확인 가능 - 행정비용(등기우편료)으로 처리되는 기타 $5(225페소)는 미반환 - 신 운전면허증 수령 시, 필히 구 운전면허증 반납(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