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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 공증 후에 필리핀 면허로 발급 문의드립니다. (15)


안녕하세요.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필리핀 면허를 발급 받아볼려고 알아보다가 최근 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면허증을 "한국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고 난후에 필리핀 현지 LTO로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후에 현지 정식 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또는 종이면허) 그런데 최근 몇몇 블로그에서는 최근 법이 바뀌어서 "대사관 공증" 받은 종이면허는 약 1달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LTO에서는 필리핀 면허로 바꾸려면 60일 이상 체류자 혹은 장기체류 비자가 확인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현재 관광비자로 체류중이고 2~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서 일보고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Comment List

빠로빠로85

1년지나야 해주는걸로 바꼇습니다 잘 체크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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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빠로85 님에게... 워킹비자 등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해당 안되구요.

눈티코티

체류기간 1년이 경과했거나.. 비자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았을때 필리핀면허로 교체가 가능합니다만.. 필리핀에서는 되는것도 안되는것도 없다고하죠.. 개인이 직접 만들려면 안되기가 쉬우니 대행업체에 의뢰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루크

@ 눈티코티 님에게...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알랑가 몰라 아는 사람만 알랑가...

루크

@ 눈티코티 님에게...의미심장한 답변이군요. 도사십니다.

눈티코티

@ 눈티코티 님에게... 그런데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종이면허증이라는게 뭐죠??..

슈퍼모토

@ 눈티코티 님에게... 공증받은 면허증이 아니라 그냥 공증서류요.

눈티코티

@ 슈퍼모토 님에게... 한국의 정식면허증이라는 증명을 받은것뿐입니다.. 그걸로는 운전을 할수가 없어요..

슈퍼모토

@ 눈티코티 님에게...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은 국제면허증이 있어서 이걸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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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모토 님에게... 2015년 11월 경에 규정이 바뀌었을 겁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보96

@ 슈퍼모토 님에게...1년짜리 국제운전면허증도 필리핀에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알고게시겠지만.

눈티코티

@ 슈퍼모토 님에게... 2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강남119

1년이상 비자 있어야 가능 하다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ox

1년이상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하얀고무신

필리핀 입국일로 부터 1년 이상 체류비자 취득자만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받으러 가보면 담당자도 재대로 모르는 법률이 ,,

질문과 답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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