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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다수 필리핀, 이혼 합법화 추진…이제 바티칸만 남나 (2)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이 이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CNN 필리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 인구·가족관계위원회는 전날 이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고 5년 이상 별거했을 때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 신청 후에 부부가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6개월의 냉각기를 갖도록 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부부 관계를 끝내려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 비용이 25만 페소(약 256만 원)에 이르고 판결을 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해 이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전 세계에서 바티칸을 제외하고 필리핀이 유일하게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졌다. kms1234@yna.co.kr 2018/02/22 09:33 송고

Comment List

pak2140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시대가 열리는건가??? ㅋㅋㅋ

Zen0307

쌍방이 서로 이혼동의서에 싸인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내리면 끝인데... 이혼법이 통과되면 60%는 이혼하겠네 ㅋㅋㅋ

뉴스필리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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