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마닐라 공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앙헬레스에서 마닐라공항으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도중 렌트카 기사가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였고 완전 가볍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물론 렡트카 사장님 번호나 기사 차량 번호 사고 장면은 사진 찍고 공항 직원의 연락처도 받아 놨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은 목과 어깨 팔 통증을 호소하는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렌트카 사장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행기 값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을 갔다 오고 통원 치료를 몇번 할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전 목디스크도 있는데ㅠㅠ 병원 갔다 오기는 했는데 보상도 못받고 다 제가 덤탱이 쓰는건 아닌지 걱정만 듭니다. 도와 주십시오.
필리핀에서 난 사고는 한국에서 처리를 못하죠. 필리핀에서진단서를 끊으셔야 뭘 보상이라도 받으시죠. 증거라는게 없는걸요.
한국 가셧으면 그냥 끈난거 같은데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참 난감하네요...
비행기값을 내준다해도 필리핀 병원에서 치료는 어림없죠. 여행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정식허가 받은 업체이고 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증거를 갖춰놓고 필리핀에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한국으로 이미 돌아오셨다면..ㅠㅜ 그렇다고 한국으로 치료금액을 보내달라고 할수 없고 말이죠..렌트카 업체 사장님이 보험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니 연락을 먼저 해보시죠^^
한국 가셔쓰면 답이 없네요 여기 필리핀에서 보상 받으시다 비행기 값에 이것저것 돈 더 들어가요 그냥 개인보험으로 한국에서 치료 하세요
당연히 심각한 부상이면 바로 병원 후송되었지만 비행기 탈정도면 통원치료가 가능할거라 판단됩니다. 여기 오셔서 입원하셔도 치료는 해주겠지만 보험처리되는 병원가셨다가 없던 병마저 생깁니다. 또한 한국처럼 합의금 받고 퇴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상금도 개값만 못합니다. 저라면 비행기표 사줄테니 와서 치려받으라고 해도 사양할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냥 개인 보험으로 한국서 치료받는데 금전적이나 건강에도 더 좋을거 같아요
Game over
한국이시면 다시 들어오세요 많이 불편하시면 들어오셔서 께끗이 치료 받으세요 휴유증도 생기니끼요~~~
렌트카인데 사고나면 책임소재가 누가되는건가요? 렌트한 사람 아닌가요? 혹시나해서
@ 가보자고 님에게... 렌트카소속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트카였다고합니다 렌트카소속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난거니 렌트카회사측이 책임지는게 맞겠죠?^^
우선 증거물 챙겨서 렌터카측과 협의를 보심이 기사의 책임이라 진단서 사진첨부하여 보상받으셔야지요
1. 과거에는 통용되었을지 모릅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로마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재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고, 대다수 선진 국가들의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로마의 ‘상식’만큼은 따라야 하겠지요.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합의만으로 손해의 전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관할권을 갖습니다(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 1항). 즉,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적용되는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법 등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 관련은 보통 해외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다면, 재판의 공정이나 특히,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관광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여행사는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필리핀에서 이 여행사가 일으킨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한국인 피해자는 한국에서 위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몇 년 전 라오스 영토 내에서 발생한 라오스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라오스 국영 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손해배상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교통사고 등)가 발생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곳(常居所)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2조 제2항). 가해자가 여행사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무소가 없거나 또는 여행사 등의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한국에 사실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한국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위 사건에서 렌트카 업체가 필리핀 업체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필리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렌트카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이거나 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필리핀 관광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여행사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자보험역시 필리핀 병원에서 치료하고 지불후 영수증 첨부하셔야 한국에서 지불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 영팔머니 님에게... 비행기를 타셧다면 크게 다치시지는 않은걸로 압니다[골절상등등]대게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10중 8-9 병원에 입원합니다 [실비보험문제등등]골절상 아닌이상 진단명이 거의 타박상및 목염좌,뇌진탕.요추염좌일겁니다.진단3주 기본이고요 진단 3주나오면 1주일정도 입원하면[예전에는 3일정도면 보험회사직원이 나왔으나 지금은 1주일정도 후에 보험회사 직원이 옵니다]합의보자고 옵니다 거의 120에서 150만원정도고요 거기에 다친사람이 실비보험을 들었다하면 병원에 그냥 누워있어도 하루일당 10만원이상 챙겨갑니다[병원비 다 나옵니다,실비보험회사에서]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일단 목잡고 나옵니다 저또한 많이 당했고요.글쓰신님이사고시 비행기를 타시지 않고 필리핀 가까운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라도 끊으셧으면 한국에 오셔서 혜택이라도 봤을텐데 그놈의 비행기시간때문에 ,,,아무튼 몸조리 잘하세요
맘편하게 포기하시고 각자 치료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병원 치료 비용을받는 방법은 소송하시는 방법이외에는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약간의 위로비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다면 렌트카 사장이 필리핀에 오셔서 치료받아야 보험처리 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안했겠죠.
여행자보험이나 자체 상해보험으로 해결하시는 것인 답일것이라 생각됩니다. 필리핀에서 병원가는것도, 보험처리도 전혀 기대하실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사고난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필리핀입니다 한국 사장과 예기를 했다해도 오는경비를 줄꺼라 생각은 안아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렌트카 사장과 통화를 하시던 돈을 받는쪽으로 얘기를 일단 해보시고 비행기 값이라도 보내주면 그떄 이동하세여
만족하게 처리는 힘들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