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자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PSA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접수일 제외) ■ 수수료: 59일 미만 체류예정 -- 면제 60~90일 체류예정 -- PHP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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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배우자 관광비자도 여행사 통해서 신청해야되나요?

@ 메트로필 님에게... 대사관 직접 방문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네요.

잘 정리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주필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거 좀 많이 올리시면 다들 도움이 될듯 시ㅃ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입니다 ...

국제결혼 배우자의 관광비자는 대사관에서 특별한경우외에는 안주는걸로압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현지한국에서 결혼신고후 필리핀으로 안들어오는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결혼비자가 시일이 오래결려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사람이많아서 정책변경이 됐을겁니다

상세하게 올려 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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