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여인과 결혼하여 한국 입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결혼 진행하고 알콩이 달콩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아내가 필리핀에 갈일이 생기면 설마 혹시 또 비자 발급 받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아님 출입국 사무소에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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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 유진아비 님에게...다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간이 중요하죠 잠깐 다녀오는건지 오래머무는건

@ 샤코 님에게... 감사합니다. 3주 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아내분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시면 그 유효기간 안에서는 입국과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먼저 출입국 사무소 가셔서 아내분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세요. 처음에 1년짜리 줍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필리핀에 갈때는 필리핀여권하고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 Lizi 님에게... 다문화 교육 3시간 짜리 이수 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2년 짜리 줍니다.

@ 아큐페이셔널 님에게...아~~ 맞습니다. 다문화 교육으로 2년짜리 받는게 좋습니다.

@ Lizi 님에게... 네 신청은 했는데 날짜가 너무 멀어서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먼저 해당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시는것이 ㅎㅎ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 나오셧으면 왔다 갇다 상관 없던덴데요 몇개월식 필리에 있다가 오는 것도 아직까지는 상관 없었읍니다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 알아보세요~~

외국인 등록증 만들면 2년 복수비자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도움 받으셨으니 좋은 경험들 알려 주세요.. 행복 하세요.

@ rgnb 님에게... 네 조만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쁘게 잘 사세요~

@ cebu222 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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