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고소 동일명건 자문 구해봅니다


한국이름과 영문이름이 동명 인이 필리핀 팜팡가에서 사고처 법원에 기소되어있는 상태인데 NBI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 신청했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름이 동일 하다는 이유로 서류발급이 안되고 팜팡가 법원가서 본인이 아니라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생년월일등등이 있을텐데 어찌 이런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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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귀차니즘을 싫어하는 타입이라 대행사 통해서 맡겨서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꽤 나가던데요 ㅎㅎ 아무튼 기소당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다 라는 증서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나면 출입국 때도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영구적이 아니라 아마 기한 한도가 있을겁니다. 그 기한 지나면 또 받아야 하고 ㅠㅠ 결국 한국가서 영문 이름 바꿔오더군요 ㅡㅡ;

동일인이 아니라는 NTSP(Not The Same Person) 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하실거 같네요. 처음에 NBA clearance 를 떼었던거 같은데.. 비자연장 같은거 하는데 가시면 해줍니다.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만페소 좀 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와이프가 돈을 내서 전 대충 기억만해서 완전히 정확한건 아닙니다. 어쨋든 뭐 이렇게 비싸 이러지는 않았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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