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례가 필리핀에서 자란 코필가정 자녀도 해당되는건가요..


재외국민특례 대학입학이 여기서 자란 코필 혼혈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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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 영사관에 등록이되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필리핀 국적이라면 안되겠지만요.. 단 필리핀 국적이라도 필리핀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마친경우 외국인전형으로 지원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2021학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3년특례 자격조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을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표준화하였다는 것인데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 표준화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2년 특례, 6년 특례, 9년 특례 폐지 이에 따라 기존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자격조건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되었던 2년 특례, 6년 특례, 9년 특례와 같은 제도들은 모두 폐지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 자체가 표준화되어 한국에 있는 일체의 모든 대학에서 올 2020년 입시에서부터는 고교과정 1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재학을 전제로 하는 3년 특례만 시행하게 됩니다. 1. 3년 특례 적용 학생의 정의 -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재학한 자 3년 특례가 적용되는 학생은 부모 곧,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해외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근무자가 근무하는 해당 국가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재학한 경우입니다. ※ 유의 사항 -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이 근무자의 해외 근무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고교과정 1개 학년은 학년이 특정된 것은 아님 - 고교과정 : 마지막 3개 학년 (12학년제: G10~12/13학년제:Y11~13) - 보호자가 근무한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됨 - 해외학교 재학기간의 연속, 비연속은 관계없음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학생의 해외 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반드시 해외근무자의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개 학년은 해외 학교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 중에 1개 학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등으로 해외의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학년이 특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통상 초중고 교육과정 중 마지막 3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미국계 국제학교 등 12학년제 학교의 경우 10에서 12학년까지를 영국계 국제학교 등 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11에서 Y13에 해당하는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호자가 근무한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여야만 하며, 중고교 3년 이상이라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에 대해 연속, 비연속 등의 조건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 2.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 회사 발령일, 현지법인 재직기간, 현지 세금납부 등으로 입증되는 기간 -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3년)을 반드시 포함 해외근무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보호자로서 역년으로 그러니까 만으로 3년 1,095일을 해외에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주재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재직기간이나 현지에서의 세금납부 등으로 증명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또한 연속, 비연속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근무기간은 학생이 3년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만 3년을 학생이 재학한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학생 재학 기간 중 1개 학년의 기준 1)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ex) 2019년 9학년 2학기 시작일 ~ 2020년 2학기 시작 직전일 ​ 2) 학년의 첫 학기 개시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ex) 1개학년 3학기제 학교의 경우 11학년 1학기 시작일 ~ 11학년 3학기 종료일 3)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ex) 학년 개시일이 3월 1일인 학교의 경우 2018년 4월 1일(8학년 1학기 중간) ~ 2019년 3월 31일(9학년 1학기 중간) 이번에는 학생의 해외에서의 재학 기간을 산정할 때 1개 학년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2019년에 9학년 2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였다면, 다음 해인 2020년에 동일학기인 2학기가 시작되는 일자의 바로 전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해당하는 1개 학년의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년의 첫 학기 개시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면,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또한 이해가 분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학생의 한 학년이 3학기제인 학제를 가지는 해외의 학교에서 11학년 1학기가 시작하는 날부터 11학년 마지막 학기인 3학기가 종료하는 날까지 재학하였을 경우 1개 학년 곧 11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개 학년 재학 산정 기준의 마지막 케이스로 학생이 학기 중간 곧 학기 개시일 이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한 날로부터 역년으로 1년 그러니까 만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 학생의 해외의 학교에 2018년 4월 1일에 8학년 1학기의 중간에 편입학하였을 경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재학하여야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년이 시작되는 일자가 3월 1일부터라면, 9학년 1학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도 재학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4. 부모 및 학생 체류기간 -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 3/4 이상, - 해외근무자 및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 해외근무자가 근무한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3년 특례 자격조건 변경 세부 기준을 설명 드리는 네 번째로 부모 및 학생의 체류기간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에 대해서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 곧 부모 모두 3분의 2 이상을 해외근무자가 근무한 국가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체류일 산정에 대한 1개년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 체류일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체류일을 산정할 때 1개년의 기준은 학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바로 전날까지를 1년으로 하여 이에 대해 부모 및 학생의 체류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곧 학기의 중간부터 재학한 경우 역년으로 만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체류일정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1개년이 365일이 되는 경우 학생의 체류 요건 4분의 3에 해당하는 일수를 계산하면 정확히 273.75일이 되는데 여기에 소수점을 절사한 273일이 학생에게 필요한 체류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학부모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오해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 1개년 곧 매 학년마다 학생은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이상의 체류일을 충족하여 하는 것이지 학생의 해외학교 전체 재학기간 3년 전체 기간을 통으로 합산하여 체류일을 계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5. 학제상의 교육 연한 12년 재학 기준 이번에는 재외군민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3년특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학생이 초중고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총 재학학기 수를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특례) 자격조건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학교 재학 - 한국과 해외의 학교에서 초중고 12년 재학 3년 특례의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해외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재학하여야 한다는 조건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 재학한 기간과 해외에서 재학한 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한국의 초중고에 해당하는 12년을 재학하여야 한다는 기준 또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12년 특례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면, 자녀 재학기간 12년간 부모의 체류국가내 재직증명서 ㅗ는 소득세 납부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는건가요?

코필가정의 아이도 1~12학년 모두를 여기서 다녔으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특)으로 지원가능하고, 외국인전형은 본인(학생)뿐 아니라 부모모두가 외국국적이라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또한 바람의파이터님이 말씀하신 3년특례와 해외고졸업자 전형등이 있으니 해당사항에 맞게 잘 알아보셔야해요.

@ 정선 님에게... 12년특례자의 경우, 자녀 재학기간 12년간 부모의 체류국가내 재직증명서 ㅗ는 소득세 납부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는건가요?

@ 내방 님에게... 12특은 부모서류 하나도필요없고 오직 학생의 12년간 학업만 중요합니다. 저희아이가 이번에 12특으로 지원한대학 모두 붙었습니다

@ 정선 님에게... 어느어느학교 지원하셨는지요? 12년 필리핀에서 수료하면 한국에서 수능을 볼필요는없는건가요?

@ park03 님에게... 특례의경우 수능은 상관없습니다. 9월학기 모집대학 7곳(서.연.고.서.성.한.중)에서 6개대학 합격하여 가벼운맘으로 철수 준비중입니다^^.

@ 정선 님에게... 축하해요. 선발기준은 어떤게 있나요? 국립과 사립 전형상의 차이가 있나요?

@ 내방 님에게... 선발기준은 딱히 정의내리긴 힘들어요ㅜㅜ. 학교마다 차이도좀 있고, 준비서류부터도 좀 틀리고, 이번에 락다운기간중 접수하느라 서류준비부터 차량렌트해서 열린DHL찾아다니고..암튼 두번은 못하겠어요 ㅎㅎ

재외국민특례가 무엇인가요?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2020년부터 대학마다, 지원 자격마다 달랐던 체류 기간 조건이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1년의 2/3이상, 1년의 3/4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고 자라면 한국이 헬한국으로 느껴져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아버지들께서 어려서부터 피노이화되지 않게 교육을 잘 사키셨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주변의 코필 2세들의 경우 필리핀에서만 태어나지 않았고 엄마의 단독결정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닌 2세들을 보면 한국생활은 철저히 생리상 맞지 않는지 곧 안 보이더라구요!

코필 가정은 해당 안될듯 한데... 국적이 한국이면 가능 할지도.. 외국국적이면 외국인 전형으로 하면 되죠

@ 한지우 님에게... 코필가정 당연히 해당이죠. 복수국적이지만 당연히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혼혈자나 복수국적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필혼혈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해당되고 맞지 않으면 일반 한국인과 동일합니다.

해외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 3년 합계 12년을 외국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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