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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교도소서 재난지원금 신청…40만원 받는다 (10)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담당 지자체로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용자가 수감된 교정시설로 보내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 검토 결과 고유정은 청주시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내용을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 중 누군가 그의 몫까지 받았다면 고유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씨(38)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장로

대단하다 진짜

달리고

@ 장로 님에게... 동아일보 기사 수감중 고유정, 재난지원금 신청.. '1인가구' 지급조건 안돼 못 받아 청주=장기우 기자 입력 2020.09.11. 03:03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급 조건에 맞지 않아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못했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은 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중복 지급이나 1인 단독 가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고유정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4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용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고유정이 출소할 때 전달한다. 하지만 고유정은 1인 단독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실제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오래살자

이런것도 뉴스거리인가 의문이 들지만, 제목은 거의 쓰레기네요.

영화광고예고편

한국 교도소는 필리핀 교도소에 비해 천국

채진아빠

이러니.. 기자를.. 기레기.. 기더기로 부르는가 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어도.. 신청할 자격이 되면 하는거지..

Karleom1212

조심해라. 형법상 구류 혹은 구속된자는 법의 형평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거짓 가짜 뉴스 퍼트리면 너 감옥가..

Karleom1212

@ 채진아빠 님에게... 제목을 봐요. 받는다 라고 못박았잖습니까.

채진아빠

@ Karleom1212 님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제 댓글에 댓글 다신 줄 알았네요.. 제 댓글은 삭제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영화광고예고편

@ Karleom1212 님에게...감옥가면 본인이 40만원 받았다고 글 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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