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DTI 훈령 발표, "비즈니스별 운영범위 확대" (5)
DTI 는 훈령 20-57을 발표하고 비즈니스별 운영범위를 확대했다. 마사지는 GCQ에서 30%, MGCQ에서 50% 운영입니다. 그러나 이발소, 미장원등은 GCQ에서 75%, MGCQ에서 100% 운영입니다. 여행사, 학원, 짐은 GCQ에서 75%, MGCQ에서 100% 입니다 인터넷카페는 GCQ에서 75%, MGCQ에서 100% 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별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펌)
언제 50% 75% 카운팅하고 있겠어...
@ 신풍노호 님에게... 그러게요,ㅎㅎ 뭐 쫌 완화 했단 의미겠죠.
완화를 해도 확진자가 덜나와야 기분이 좋은데 그냥 그러네요
거리두기는 어찌하고.. 정원을 다 받는다는말인지..
아이고 의미없다. 문열게되면 세금에 인건비에 부대시설비 어떻게 감당됨? 손님이 없는데. 학교 다 휴교, 관광객도 없고, 로컬 사람들도 다 돈 부족으로 악순환 덜 쓰고 덜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