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SSS 미납으로 한국인 고용주 체포
한국인 상영규씨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SSS 를 납부하지 않아, 목요일 오후 투복 지역의 타쿠난바람가 주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상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SSS) 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체포 공동 작전은 투그보크 경찰서 (PS 9) 인력과 지역 모빌 포스 대대 (RMFB)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영장은 2023년 8월 30일에 날인된 제11사법지역 제11지방법원 제15분할재판 판사 마리오 두아브스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판사는 보석금으로 72,000 필리핀 페소로 정했습니다. 원문: https://mindanaotimes.com.ph/korean-arrested-for-reportedly-failing-to-remit-sss-contributions/
안타깝네요. SSS를 납부 안한건 잘못이긴 한데... 직원들과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가 고발한거겠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SSS하고 pagibig 은 얼마 안하지않나요? 그냥 해주는 편이 속이 편할거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그리메 님에게... SSS를 할려면 고용주 사인이 필요한데 대부분 한국인이 사업을 크게 하면 법인일꺼고 작게 하면 개인일텐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명의 외국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이 바뀔때 마다 누군지도 모르는 더미에게 SSS 사인을 받아서 제출 해 야 됩니다 그러니 달에 SSS 해봐야 달에 회사에서 내는돈이 1740(SSS) + 360(세금) + 100(성금) 어이없죠 = 2200 페소 직원이 내는 돈이 810(SSS) + 360(세금) + 100(성금) = 1270 페소 직원들도 안들려고 하는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달에 1270페소를 내야 하닌까요 큰기업이라면 당연하지만 일반 달에 2만 받는 친구들이면 크죠
@ 김원식 님에게... 네.. 더미에게 사인이라.. 답변 감사합니다.
어이없는 뉴스네요.. 이게 셋업이죠.. 잡아가고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 코리안 마사랍 대단하다 필리핀 자기나라 사람들은 더할텐데.. 우리직원들한테 물어보닌까 3년을 일해서 월급 1페소도 안올려주고 지금 최저임금이 버졋이 있는데도 안지키는 고용주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기사를 ...... 기가차네요
어이가 없네요 SSS 때문에 체포라니..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사업주 분들은 직원들이 SSS(Pag-ibig, 필헬스)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나중에 직원과 문제 생길때 SSS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직원이 SSS를 원치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다"이런 변명은 안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