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임대나 구입 후에 건물 짓는 과정에서 명의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6)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땅을 필리핀인 개인 명의로 임대를 한 후에 그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땅주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저렇게 건축을 먼저 진행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추후에 그 법인으로 땅주인과 땅 임대 계약자를 법인으로 다시 변경할 예정인데 이러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명의도 다시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조금 복잡한데 땅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와 추후에 땅 임대임의 명의가 변경이 되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명의는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땅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명의 변경이 이뤄지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펜스라던가 혹은 건물을 짓는 건축 허가도 아직 타이틀에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신규 구입자가 Deed of sale 서류만 가지고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타이틀 명의 변경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펜싱 퍼밋이라던가,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요? 혹은 서류 허가 문제로 인해서 땅 판매자의 명의로 일단 관련 서류들로 먼저 진행한 후에 타이틀 명의 변경이 이뤄지면 펜스라던가 건물은 자연스럽게 신규 구매자의 소유로 인정이 되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면 될까요? 많이 복잡한 질문들인데 혹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통화권이탈 님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화권이탈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땅 임대경우. 땅 주인의 이름으로 building permit, occupancy permit을 받는다. 단. 별도의 계약으로 땅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보통 50년. 50년 후에는 건물이며 땅이면 모두 땅 주인에게 귀속된다. 2. Deed of Sale같은 경우 법인은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
@ Pogiman 님에게... 각종 퍼밋은 땅주인의 명의로 받아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드립니다.^^
@ 세부세부세부세부 님에게... 각종 퍼밋은 무조건 땅 주인으로 받으시고, 건물 사용권을 별도로 계약하세요. 꼭... 그렇개 해야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파이팅임다!
@ Pogiman 님에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