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사업체 세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저는 2014년에 현지인명의 사업체를 접고 세부를 떠났습니다. 그때 북키퍼한테 클로즈하라하고 잊고살았는데 (십년전일이라 그때 클로즈 서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아무 서류/연락처도 가지고있지 않아요. 오로지 당시 명의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명의자가 제 이메일을 다행히 잊지않아서 연락을 해왔네요. 서류 사진찍어서 보낸것을 보니 14년 내야할 세금과 10년동안 연체된것들이 모여서 37k정도 되고, 이 친구가 북키퍼한테 물어보니 12k 수수료로 해주겠다고 했다합니다. 1. 이친구한테 50k를 보내주고 해결하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2. 한인업체를 찾아서 해결하는게 더 나을까요 (저 친구가 알아본 북키퍼가 일을 제대로 못할경우때문에..) ㅠㅠ
아이고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해봐서 압니다. 저도 세무기장 하는 친구 한테 그정도 돈 들여서 폐업 했던것으로 압니다.본인이 해도 되는데 정신건강에 않좋습니다. 걍 주실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일단 다 주시지 말고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려요. 10년동안 매출 매입이 없었다는 얘긴데.. 연장도 안한 비즈니스 퍼밋 연장 이런게 들어 앉아있을수도 있거든요. 페널티도 어떤 명목인지 확인도 해봐야 겠죠. 까탈스럼게 굴면 깍을수 있는 여지도 있을거구요.
@ maragondonglenn 님에게... 서류는 받아봤는데 세금(bir form 2000)은 크지 않고 거의 anual registration fee에 연체료붙은게 태반입니다.(bir form 0605) 그리고보니 연장도 안한 비즈니스퍼밋연장이네요. 매년 basictax500+surcharge125+interest490+compromise1000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compromise는 뭔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평생을 따라다니더군요. 법인은 소멸이 되는데요... 돈보내주시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경우: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돈 보내주시고, 정리를 위한 지불금 완료라는 서류하나 사인해서 받아놓으시죠 한인 업체에 맡긴다: 어차피 한인업체도 필리핀사람 시켜서 하는 일이니, 비용만 더 나가지 않을까요?
필리핀에서는 누구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서류 직접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