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렌트해서 운전중 신호대기 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근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돈 내라고 하는데 보험 처리 하라고 그리고 사고 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해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ㅜㅜ
렌트해서 운전중 신호대기 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근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돈 내라고 하는데 보험 처리 하라고 그리고 사고 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해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ㅜㅜ
렌트카는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라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될텐데 아마 PARTICIPATION FEE는 내라고 할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시 경찰불러서 사건접수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보험적용을 받을려고 하면 사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황자료나 사진 이런거 그리고 뒷 운전자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구두녹음이나 자술서 같은게 있으면 의외로 빨리 끝날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저런경우 였는데 사무실 데리고 와서 비디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 처리했습니다.(이런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본인 보험회사에서 받아오셔야 되요) 필리핀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렌트비 청구하거나 이런거 없으니까 기대 하지마시고요.. 보험 회사 끼리 얘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양쪽 보험사에 전화하고 생난리를 떨어야 해결 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무등록 렌트업체인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을 추긍할수 있습니다. 렌트 회사의 렌트 사업자를 챙겨두시고 경찰에 사건 접수 할거 라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 maragondonglenn 님에게... 무등록 렌트카라면 보험처리 하던지 아님 무등록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렌트카회사에서 운전자 분에게 운행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전가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듯하네요. 무조건 경찰에 사건접수해서. 나중에 보험 약관에 없는 차량 미운행으로 생기는 손해청구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세요 문제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딱 그런 코스로 갈거같네요. 일단 렌트 사업자등록증을 챙기시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세요
필리핀에선 무조건 사고를 당하지 마셔야 합니다. 머리 겁나 아픕니다.아휴 악몽이 되살아날려고 하네요 수리때문에 하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 maragondonglenn 님에게... 한국도 마찬가지에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고는 짜증나는거죠. 더러워도 양보운전 방어운전 항상해야하는 이유죠.
상대방에게 받아서 줘야죠.. 상대방이 3RD property damage 라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를 해줄 것이고 없으면 자비로 물어줍니다. 내 과실로 남에 차를 박았을 경우에는 응당 렌트카에서 요구 하는 금액을 변상 해줘야 하고요. 타인 과실일 경우에 렌트카에서 사고 처리도 안해주고 뭐하면 그냥 니 맘대로 하셔요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렌트 업체면 DTI 에 D 자만 슬쩍 흘려보세요 ㅋ 필리핀이고 시스템이 좀 허술한게 많아서 나는 죄없다 ,업체 너는 짖어라 니 알아서 해라 하고 배쨰라 해도 됩니다 계약서 들고 법원에 가시던가...이런식으로 해도 됩니다. 차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운행 하면 됩니다.
남에차 떄리고 범퍼 도색및 플라스틱 윌딩 제시 해노코 상대방이 거부, 범퍼 통으로 교체 요구하면 보험 회사 보험회사 소속 공업사랑 사바 사바 해서..부품 없다고 6개월 10개월씩 고름을 죽일수 있는 장소입니다 말인즉 법대로 뭐대로 패스트하게 안되기 떄문에 그냥 렌트카에 니 알아서 가해 차주 한테 받아라 해도 됩니다.
보험처리 받으면 되는데.... 왜 할 수 없을까요 ??
정식 렌트카 업체 인가요? 렌트카는 윗분 말대로 의무 보험 가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