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티켓


필리핀여자와 국제 결혼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내딸과 한국에 다녀 올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 인데 내딸이 왕복 티켓이 필요 할까요(하국에서 돌아올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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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아이는 필리핀 국적일테니 필요 없구요. 님은 13a 비자가 아니더라도 필리핀 자국민의 부모로써 BB 스탬프 찍어 줄테니 필요 없으실꺼에요. 대신 님의 이름이 기재된 아이 출생 증명서는 있어야 겠죠.

@ 김치아빠 님에게... 내딸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자랐다고해도 한국여권으로 갔다 오면 들어올때 필리핀에서 내딸을 필리핀 국적자로 인정 할수 있나요

@ 필남 님에게...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필리핀 여권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 필남 님에게... 출국할때도 당연히 보여줘야 합니다. 필리핀 사람임을 증명할 방법이 여권 뿐인데 그게 없으면 한국인이란 소리 잖아요. 그쵸? 한국 여권에 입국 도장이 언제 찍혀 있다면 그 사이에 비자 연장도 없이 지냈다 하는 소리가 되는건데 이게 첫 출국이면 더 말이 안되겠죠? 딸은 복수 국적자인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니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거니 미리 준비 하시길...

@ 김치아빠 님에게... 필리핀에서도 출국 할때 필리핀 여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 필남 님에게... 아이가 필리핀 신분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여권만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증명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자란 기간동안은 무슨 자격으로 지냈는지를 증명할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거죠. 그게 출생증명서로 되려는진 모르겠지만 보통은 사진이 들어간 필리핀정부 공식 신분증을 요구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는 필리핀 신분증으로 여권이 필요한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던 아니던 상관 없이 복수 국적자는 양국 여권을 모두 들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귀국 할때도 한국에서 이 아이는 필리핀 국적자라 왕복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거고 추가로 출생 증명서로 나는 필리핀 아이에 아버지로써 왕복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가 성립이 되는거죠. 만약 필리핀 13a 비자가 있으시다면 출생 증명서는 필요 없고 acr 카드를 들고 가시면 되구요.

@ 필남 님에게... 복수 국적자 증벵할 서류는 있어야지요. 필리핀 여권이랑 같이 보여 주면 됩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미성년자와상관없이 타당한 필리핀 비자가있다면 편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복수국적자이니 양국의 여권을 함께 가지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여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 여권이 없다면 DF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날짜를 잡아 여권을 만드세요. 보통 한달 후쯤 예약 날짜가 가능합니다. 필리핀 여권 없이 한국 여권으로 출국한다면 한국 여권에 필리핀 입국 날짜가 찍혀 있어야 하고,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 하겠지요.

@ 가랑비 님에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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