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세퍼레이션페이 질문이요.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닫게되었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직원이 5명있고 3명이 계약서썻던 정직원이에요 1년좀안되게 일했는데 일한날짜까지 계산해서 급여랑 13먼스는 주기로했는데 세퍼레이션페이도 달라고 하네요 장사가안되서 지속하기 힘든상황에서 폐업하는건데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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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감원/해고 하는 경우 기본급 * 50% * 근속년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듯 싶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자료로 정리해 드릴께요~ 13month: 일년 이상 근로자에게 한달치 급여, 1년 미만자는 한달급여 ÷12 × 근무 월수 Seperation pay: 근무 월수에 상관없이 1개 월치 급여 지급. 단 1년 이상 근무자는 급여의 50% 지급 가능하나, 그 금액이 1개월치 급여 보다 적으면 높은 급여인 1개월치를 지급하여야함. 현재 직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DOLE 과 노동법 법률가의 조언입니다. https://laborlaw.ph/closure-or-cessation-of-business-authorized-cause/#:~:text=Despite%20this%20management%20prerogative%2C%20employers,of%20service%2C%20whichever%20is%20higher.

네 자발적 퇴사 / 혹은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해고상황이 아니면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해야됩니다. 다만 노동법에 ▪ Separation pay is not due if the closure is due to serious business losses or reverses. ▪ Burden of proof is on the employer to establish that the closure is bona fide or valid. 심각한 손실로 인한 사업 중단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 본인이 진행해야됩니다. 입증 못할시 지급해야 되요.

@ 독고구패 님에게... 입증도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고, 프로세싱 기간이 최소 2달이라 오래 걸리기도 하죠. 3년 이상된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은 업장이라면 그냥 Separation pay 주는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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