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에 필리핀인과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갈 때 최대한 빠르게 가려면 결혼비자말고 관광비자로 가야할지 결혼비자를 신청해서 가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여자친구가 필리핀 현지 의사면허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의사 말에 의하면 필리핀 의사면허가 있으면 비자형태가 다르거나 비자받는 절차가 간소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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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상식임니다 비자형태는 체류형태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에 의사라고 특혜는 없습니다.직업과 수입이 확실하면 관광비자도 잘나오져 한국에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결혼비자서류나 관광비자서류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요즘은 비자센터라고 거기서 진행하는거 같던데요

근데 결혼식했으면 대사관 방문해서 서류 접수하고 한국에도 결혼한걸? 등록해야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C-3-1) 또는 국제결혼(F6-1)비자를 받죠 단기 C3는 빨리나오고 F6는 이민 비자니까 여러 준비할께 많은걸로 압니다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index.do

의사라도 비자형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이상의 직업이 있는 경우 관광비자 를 빠르게 취득할수 있고 간소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빠르게 나오는거는 당연히 관광비자 일테고요. 필리핀 의사면 비자 절차가 쉽다? 는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관광비자는 어차피 서류 몇개 준비후 신청이라 절차가 쉽습니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사증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C3 단기비자 신청시 구비서류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체류 목적이 장기간의 한국거주 또는 취업이라면 F6(결혼이민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아래는 간소화된 내용입니다. □ 전문직 자격 소지자 0 적용 대상 - (본인)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 회계사, 약사, 수의사 PRC 자격증 소지자(유효기간 이내) - (가족)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성년이라도 문서로 학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우자의 부모 0 사증 구비서류 - 본인의 재직증명서(원본), PRC(사본) 제출 - 본인 및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ITR 면제 / 그 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 * 사증신청인 희망시에는 면제서류 제출 가능 * C3비자 신청시 초청장에 사유룰 상세히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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