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자녀 여권만료..


담주에 필리핀들어가는데 아들 한국여권이 6월이 만료였네요..ㅠ 필리핀여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26년까지구요.. 10흘정도 필리핀에서 머물려 합니다.. 한국출국 ,필리핀 입국에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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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는 곳은 여행하려는 상대국이므로,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필에서는 필리핀인으로 출입국하니 유효한 여권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 가랑비 님에게... 한국 여권이 없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필리핀 여권만 가지고 나는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다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 가랑비 님에게... 저도 그럴거라는 생각과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겹치네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은 필리핀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필리핀 여권만으로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 못합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면 필리핀 여권에 한국 비자가 있어야 출국 가능해요.

@ 뿌꾸 님에게... 한국여권 만료되기전에 귀국합니다.. 지금 한달 반정도 남아있어요

@ 세글자 님에게... 한국으로 들어가는건 여권에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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