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받고 필생활중에도... 한국에 와서 치료는 마음대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왕래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지요? 은퇴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지요? 은퇴비자를 받으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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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 !! 고수님들 등판 요청!!

네. 이나라에서만 은퇴비자고 한국에 보험료. 연금.세금은 지불 하셔야 계속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퇴비자는 마음데로 비자 연장 따로 없이 아무때나 왔다갔다 가능한 겁니다. 단... 은퇴비자도 1년 또는 3년에 한번씩 갱신하셔야 합니다. 은퇴비자가 이민비자는 아닙니다.

@ spiderman 님에게...네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 필에서 시니어 혜택도 누릴수 있나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카드는 60세 이상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일부 바랑가이에서 법 규정을 몰라 외국인에게도 발급해 주기는 합니다. 시니어 카드가 없어도 은행이나 쇼핑몰 등 시니어 전용 창구는 이용할 수 있어요.

@ 가랑비 님에게...유튜버 사랑아빠는 시니어 혜택에 대해서 방송하던데 즉 혜택을 누린다는것인데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야매로받아야하나요?

은퇴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위치나 권리가 달라질건 없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아서 자유로이 필리핀을 출입국 한다는게 다를뿐... 나머진 똑같이 기존대로..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받으신분은 매년 360불의 은퇴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쉽게 왕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실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한 뒤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외국민 일 경우에 한합니다.))

@ 한미dental 님에게... 뭘 잘못 이해하신듯 필 은퇴비자소유자는 그건 해당사항아닙니다 한국에서 6개월이상체류해야 건겅보험 받을수 잇는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대상이지 은퇴비자하고는 아무관계없어요,, 주민등록말소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자에게 해당하는 법령입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증잇는분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은퇴비자잇는사람이 필에서 한달잇다 한국귀국하고 6개월이상되어야 건강보험받을수 잇다 라고 하면 그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9g 비자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 jonadang 님에게... 네 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바르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비자 혜택은 비자연장 안하는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로운왕래는 관광비자로 충분합니다 1년이상 거주 안하실꺼면 만들지 마세요 이것도 2년에 한번 마가티가서 연장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비자 소지자로서의 입출국 조건 및 본국 내 건강보험과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은퇴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출국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유하고 계신 은퇴비자 카드만 유효 (현재 은퇴청의 지침으로 인해 은퇴비자 카드의 갱신은 1~2년까지만 가능) 하시다면 양국의 의무체류기간 없이 언제든 원하는만큼의 양국 왕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서는, 재외국민 혹은 해외이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재외국민은 _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제도이고 해외이주는 _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이주(거주)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퇴비자는 영주권에 속하는 비자가 아닐뿐더러, 2017년 해외이주법인 계정된 이후 / 2020년부터는 은퇴비자를 통한 해외이주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계정 전에는 해외이주신고가 아닌 거주여권 취득 절차를 통해 은퇴비자 소지자가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 / 국민연금 일시불 환급 _ 국내 카지노 입장 등 관련 행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주민등록증의 해지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외국환 반출,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면제, 자녀의 병역면제, 국민연금일일시불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필리핀 내 영주권 (결혼 혹은 쿼터비자등)을 취득한 국민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건강보험은 출국후 7일 이내로 끊기게됩니다 반대로 입국시 7일이내로 다시 건강보험이 살아나며 끊긴다는게 없어지는게 아니라 출국으로 인해 잠시 휴면이 된다고 아시면되세요 의료보험료가 밀려도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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