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가사도우미(아래 부탁드리는글과 연결)


토론토 경우 약 20만명의 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헬퍼로 캬나다로 들어 왔습니다 저의 누님도 조카부부도 전부 필ㄹ핀 헬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젠트 한테 3000불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하는 필녀는 월급의 30% 를 에이젠시에게 빼았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를 통하여 해외노동력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labour-market-impact-assessment-processing-times.html 고용주는 왜 인력을 외국에서 불러들어야 하나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힘들일 가정부 일 등은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필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 내가 나이먹은 사람으로서 가정일을 비롯한 건강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 인정합니다 일할 사람의 여권카피 경력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가 매달 소정의 법적 급여를 줄수 있는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정부 노동청은 일할사람의 거주국 캐나다 대사관으로 file 을 보내고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일할사람에게 이메일 을 보냅니다 범죄사실 증명과 가족증명 그리고 신체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주로 x Ray 와 피검사 등입니다 6개월이면 임시거주증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할사람은 캐나다공항에 도착하여 서류에 싸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식모살이가 아니라 정식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23개월 일하게 되며 2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캐나다 비자 발급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것은 관광비자의 경우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하러 가는 사람은 꼭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서로의 수수료를 에이젠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결혼 비자와 노동허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대사관 측에서도 될수 있으면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더 권장 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에이젠시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챙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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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진행을 누가 하나요? 필리핀 가사도우무 연락쳐만 알려주면 본인이 필리핀들어와서 다 처리해주나요? 글을 보면 여권발급부터 비자 준비까지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직접하든가 소새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은서 같은데. 여권 발급 고용계약서에 의한 비자 접수 당연경비 발생..해당부분은 필리핀가사도우미가 알아서 해라는건가요? 아님 소개해주는 사람이 대산 해달라는건지.. 위 글보면 "에이전트를 통하지 말고 직접 일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요건 필리핀가사도우미 보고 직접 진행하라는거죠?경비도 본인이 알아서

"에이전시에게 30%의 수수료를 빼앗기는..." 기본적인 사고가 부정적이고, 남을 나쁘게 보는 나쁜 습성을 가진 분이로군요. 왜 저걸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까요? 에이전시의 역할을 전혀 모르는 무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단 돈 몇천페소가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마닐라도 못온다는.. 하물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싱을 스스로 하라구요??? 필리핀 사람들이 바보라서 30%를 주는게 아닙니다. 빼앗기는건 더더욱 아니구요. 지방에 사는 필리피나가 마닐라로 차비부터, 에이전시가 모든 숙식을 제공합니다. 많게는 6개월~1년... 모든 비자의 진행 과정과 비용도 제공합니다. 무지함에서 오는 에이전시의 비판이라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남을 평가하심이... 나라면 30%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저런 에이전시 일은 안합니다. 힘들고 선투자 제공은 엄청하고, 비자발급 안되면 나가리에 되더라도 문제발생시 머리아픈...

LMIA를 일개 개인이 내줄수가 없을텐데 글쓴이분이 뭔가 착각하시는거같네요; 그리고 영주권 이야기로 유혹하시는거 같은데 온타리오같은 경우 단순 Housekeeping 으로는 주정부이민이 안될것이고 요즘 인도인 중국인들 많아서 STEM조차도 어지간히 어리고 영어잘하지 않고서야 Express Entry 뚫기가 힘듭니다. 토론토라고 말씀하시는거보니 RNIP 지원도 안될지역일것이고 해당 스트림은 Caregiver 카테고리는 아예 TO가 열리지조차 않습니다. 북온타리오 가산점도 당연히 못받을거구요 케어기버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도 한데 이것도 1년이상의 케어기버 전문대학 교육을 요구합니다. 영어점수 제한도 있긴한데 그정도 점수야 뭐 껌이지만요 이런걸 취업사기라고 합니다. 영주권받으신지 오래되서 요즘 캐나다이민법을 잘 모르시는거같은데 캐나다에 대해 무지하신분들 모여있는곳에서 싼마이로 하나 낚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캐나다 사시는분이 먼저 잘 알아보고 글올려주세요

열정페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직원구하는 사람도 있고 먼가 그럴듯하게...정부 이야기 하면서..에이전트 수수료 아낄려고 ...필리핀 교민보고 가정부 구해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구

전에도 필리핀 학생들 후원하겠다고 돈 있는 의인인 척 비슷한 패턴으로 필고에 글 올리고서는 정작 다른 사람들 핑계만 대면서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었죠.

답글을 보니 필고 큭유의 아니면 말고식의 글들이 많이 보여 씁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답을 다는 것은 좋은데 답글 다는 분들은 세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근거도 없이 적시하면 혼란을 주고 의심병을 키웁니다. 2. 설사 원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만 지적하면 되지,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인신적인 비방 글은 자제하고 품위를 지킵시다. 3. 너무 의심만 하지 맙시다. 의심병 심하면 손해는 안봐도 암 것도 못합니다. 원글에 대한 반론과 비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 개인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젼시가 있는 거고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는 고용은 불법이다. 2. 에이젼시에 대한 수수료를 아낄려고 복잡한 절차를 피고용자에게 전가시킨다. 3. 영주권 받기 쉽지 않다. 우선 1 에 관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https://filipiknow.net/poea-oec-requirements-for-direct-hire/ 여기 보면 분명하게 POEA Direct Hire Requirements 2023 이란 제목으로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복잡은 할지라도, 반드시 에이젼시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고 고용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에이젼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원글에서 에이젼시에 대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고 고용하려 한다는 의도가 분명하긴 하지만, 그 수수료를 본인이 절약하고자 하는 것인지 피고용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금 조건에 절약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준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는 원글이 타국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왜 에이젼시에 매달 30% 나 되는 수수료를 주느냐, 안 주는 방법도 있는데, 하는 의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방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월급이 120,000 정도 인데, 여러 분은 에이젼시를 통해 진행하고 매달 36000 페소의 수수료를 2 년간 또 계약 연장시 그 이후에도 계속 내겠습니까? 아님 좀 복잡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본인이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시간과 그 비용을 감당할 필리피나가 많지를 않고 절차를 밟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원글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을부담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적어도 비용을 선부담하고 그 비용을 월급에서 제하는 정도는 해 줄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30% 수수료를 제하고 주겠다는 것이 아닌데, 이 게 무슨 원글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나, 이해가 안갑니다. 더우기 캐나다는 노동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중동 등의 국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쪽은 무시하고 그 기회를 폄하하는 건 올바른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권에 대한 문제는 저도 확실히 모르는지라 언급을 않겠습니다.

@ wowwow 님에게... 필고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지적이고 매너있는 글이었습니다.

@ wowwow 님에게... POEA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LMIA 라고 캐나다에서 발급하는 2년짜리 워크퍼밋을 개인이 처리해줄수 없는부분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LMIA 발급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는데 갑자기 POEA 이야기를 하시면^^; 필리핀의 규정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캐나다 LMIA 승인이후에 필리핀 행정처리는 DFA에 Oversea worker 등록하고 그냥 출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처리 입니다. 캐나다에서 LMIA를 받느냐 못받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에요. 이민법이랑 캐나다에 대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남의 댓글을 아니면 말고식의 답변이라고 오인하시기전에 님이쓰신 댓글 먼저 한번더 살펴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해요 님에게.. 다시 말하면 뭘 근거로 LMIA 는 법인만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 함께해요 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 드리면, 이 전 원글에 대해 답 글 준 분들이 필리핀에서는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고 고용할 수가 없다. 그 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아니라고 POEA 를 언급한 거구요. LMIA 의 신청자격이 법인만 되고 개인은 안된다라는 건 잘 모르겠으나, 개인은 안된다라면 어디에 명시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막연히 그렇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 것을 link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실할 거 같습니다. https://immigrationpros.ca/labour-market-impact-assessment-lmia/ 를 보면 "Any employer in Canada who wants to hire a foreign worker can generally apply for an LMIA as long as they cannot find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o fill the position. This includes both small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However, to be eligible, the employer must demonstrate that there is an immediate need to hire a worker and the financial capacity to pay his/her wages."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Any Employer 라고 되 있고, 이에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Large Corporation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라 할 수 있는 Small Business 가 포함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라 하면 법인과는 다르므로 법인만이 된다 라는 말은 일단 틀린 얘기라 보입니다. 미국포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법인으로만 한정하는 차별적 법은 없습니다. Small business 라는 게 조금 애매는 합니다. Business 라고 하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개인이 개인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주고 세금보고를 할 수 있듯이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LMIA 는 고용주인 윈글을 쓴 분이 먼저 해야 할 부분이므로 고용주가 LMIA 발급을 받느냐 못받느냐는 고용주의 자격과 역량에 달려있고, 피고용자인 필리피나가 LMIA 를 발급받을 때 까지는 할일이 없는 고로 손해볼 일은 크게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wowwow 님에게... 이 댓글이 균형 잡힌 글로 보입니다. 전에 에이전트가 해왔으니 당연히 에이전트를 통해야지 하는 생각은 정보가 많이 공개된 요즘에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쇄적인 시대에 소수만이 독점하던 노하우는 이제는 공유되는 추세입니다. 해외 송금만 해도 예전엔 은행 가서 줄 서고 비싼 수수료 내가며 보냈지만 이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혁신, 인터넷, 유튜브 등의 좋은 점이지요.

@ 발라박 님에게...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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