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구매후 LTO등록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LTO법이 바뀌어서 중고오토바이를 산후 몇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산지 6개월정도 되었고 내년1월까지 전주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 이후에 제 이름으로 연장을 하려했구요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1월에 가도 되나요? 아니면 빠른시일내에 LTO가서 내가 이 오토바이 샀다 라는걸 서류등으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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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년 등록비 얼마 안하고, 혹시 전주인에게 서류 안받아 놓으신 것, 이전 등록서류 문제 있는 것 발견되면 지금 처리하셔야 합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감사합니다!!

LTO에 명의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내년 1월까지 전주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전 주인이 명의 이전을 한 뒤에 바이크 리뉴얼을해서 내년 1월에 리뉴얼을 하면 된다는 의미겠지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1번인가보네요. 리뉴얼을 하는 일정과 명의이전을 하는 일정은 별개 입니다. LTO에 여러번 가는게 귀찮으니 리뉴얼 할때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를 당연한것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명의는 문제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뿌꾸 님에게... 명의 의전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 091c8a 님에게... PNP-HPG 가서 클리어런스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받은 매매계약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사본 여백에 신분증에 있는 서명과 동일하게 3번 서명) OR CR 원본 위 세가지 서류 가지고 가야 하고 서류 발급까지 대략 일주일 걸려요. PNP-HPG 클리어런스 받으면 위 세가지 서류 + 클리어런스 가지고 해당 바이크가 등록된 LTO로 가면 됩니다. 등록지는 OR 이나 CR 상단에 적혀있어요. LTO 는 오전에 가면 2~3시간 후에 완료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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