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자연장관련 궁금해서오


이곳에서 일하는게잘되어서 백수가된친구를불러 같이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는관광비자연장으로 계속하고있는데 친구가들어오면 관광비자로연장해서 살아야하는데 한국에서 돈때문에 기소가걸릴거같다는데 기소중지되면 혹시 어떤비자도 연장이안되나요? 투자금받고못준거 1400정도된다합니다 민사가아니고 형사일거같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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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푼돈이면 기소중지 되어도 출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푼돈이긴 하지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자 명단에는 올라갈 것입니다. 투자금 돌려주지 않았건 못했건 1,400만원은 민사가 아닌 형사로 사기 수사 들어가겠고요. 비자연장 당연히 안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법체류 밖에는 답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조중지는 비자연장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조중지는 한국법. 비자 연장은 필리핀법응따릅니다

기조중자되고 출국확인되어서 인터폴공조 떠야 필리핀에서 체크가능할꺼에요

출국,입국은 문제가 안되나 비자연장시 인터폴에 등재되있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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