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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과 필리핀법이 다르기에 필리핀 은행 통장압류는 불가능합니다

1. 지인이 필리핀에 단기 방문이 아닌 거주를 하고 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필리핀 법원에 해당 사건을 심사할 관할권 인정소송. 2. 필리핀 법원에서 채권 인정소송. 3. 필리핀 법원에서 가압류 소송을 차례대로 이긴다음 아직도 그 통장에 채무자 명의로 돈이 들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간 빌려준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 듯 합니다.

채권 추심하시려면 일단 소송 진행해서 승소하시고 , 집행명령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해 봤는데, 그사이에 자산을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추심이 안되더군요.

@ killkai 님에게...기간은 오래동안 진행 되엇갯죠

정말 믿을 수 있는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하세요. 참고로 저질 쓰레기 변호사 많습니다. 무조건 해결 된다하는 변호사 1빠따로 거르세요. 전에 두번 당함. 돈만 날림.

@ 희준이아빠 님에게... 진짜 조심하세요 특히 앙헬쪽에 개xx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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