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관계로 대한민국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필리피나 와이프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개명신청을 하여 현재(12월20일) 개명허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예전이름으로된 대한민국여권을 1월달에 필리핀을 갈수 있냐는겁니다 비행기티켓을 예전이름으로 예약을 했기때문입니다 필리핀갔다와서 여권을 새이름으로 바꿀예정인데요 예전이름으로된 대한민국여권으로 필리핀 입출국이 가능할까요? 돌아오는 날짜는 2월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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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여권에 항공권이름을 맞추면 되죠~

@ DAL ARKI SONG 님에게... 항공권은 이미 구입한 후에는 이름을 잘 안바꿔 줍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변경가는하지요 여행사면 3만원? 수수료

@ DAL ARKI SONG 님에게... 아. 전 여행사 통해서 항공권 사 본적이 없어서 생각 못했네요.

새 여권을 만들 때 까지는 이전 여권이 유효하므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명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현 신분증들이 바로 말소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기본증명서 상세로 때면 이름 바꾼거 다 나와요 그거 영문으로 된거 보여주고 이름변경하세요

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가서 변경된 이름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행정상으로는 이전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쓴이님이 법원의 개명허가문서를 해당 구청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아내분의 이름은 모든문서상에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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