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SA에서 필리핀 출생신고- PSA Birth certificate 발급
2.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3. 인지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 대사관에서 DNA 채취 진행
4. 몇 개월 후 (한국)국적취득확인서 발급 됨.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국적 취득 허가 통보일로부터 1년내 원국적 즉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법상 미성년자는 국적 이탈이 되지 않으므로 17세까지 한시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미성년자 국적 포기가 안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PSA에서 필리핀 출생신고- PSA Birth certificate 발급 2.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3. 인지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신청 - 대사관에서 DNA 채취 진행 4. 몇 개월 후 (한국)국적취득확인서 발급 됨.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국적 취득 허가 통보일로부터 1년내 원국적 즉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 법상 미성년자는 국적 이탈이 되지 않으므로 17세까지 한시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미성년자 국적 포기가 안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