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비자 소유자가 I card 만료후 필리핀 입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13A비자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한국 부모님 사정이 생겨서 몇년째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거주하는동안 5년만기 I card 가 만료가되었습니다(작년말) 또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여권에 13A비자 스탬프도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만약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었을때 필리핀 공항 입국심사시 1. I card 만료되었으니 더 이상 13A 비자 소유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 취급 2. 여전히 13A 소유자로 인식하고 애뉴얼리포트 미실시분에 대한 벌금부과 상기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올때인데요... (가) I card 만료되었으니 일반 관광객처럼 인식해서 자유롭게 출국할수 있는지? (나)아니면 13A 비자와 I card를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을때까지 출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견해 및 경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 나올때 (가),(나)중 어떤경우로 닥치게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에휴...
안녕하세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때는, 1번. 입국시에는 관광객으로 되서 들어오시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나갈때는 다운그레이드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하시고 나가야 나가는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들어오시고 나서 반드시 이민국 방문하셔서 13a 비자의 다운그레이드를 꼭 처리하시고 비행기 값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3a 비자 스탬프가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icr card 꼭 반납하셔야 되서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13a 는 영주권이죠. 그냥 acr 카드 기한이 만료 된거 뿐입니다. 입국하셔서 카드만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될겁니다. 애뉴얼 리포트는 입국 후 60 일이 경과된 사람만 하는거다 보니 한국에 계시면 애뉴얼 리포트를 안해도 됩니다. 작년부터 화상으로 애뉴얼 리포트 하면서 필리핀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민국 직원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즉 필리핀 입국시에 비자가 찍혀 있는 구여권 같이 들고 오시고 acr 카드에 관한것만 처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