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제 아이가 이중국적입니다. 아이도 필리핀인으로 법인설립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가 단독으로 법적대리인으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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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어도 100%까지 지분취득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국적자라고 불가능할까요 2. 아이를 바지로 세우시게요? Legal Age가 법인 설립상 스탁홀더가 가능합니다

@ planet lonely 님에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필리핀 법인에 주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연령(18세)이 되셔야 합니다. 2. 외국인 단독 명의의 단일주주법인(OPC) 설립은 가능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OPC법인을 설립하시되, 추후 자녀분이 법적연령이 되시면 보유주식 전량의 매각을 통해 소유주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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