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자들 2 (우기는자들 용)
교활한 자들 2 (우기는자들 용) 형사 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의 최초의 사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스스로 형사 소송법 해설서에 참여하여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 고 명시함 심우정의 거짓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이지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었음. 또한 2년 전에는 울산 지검에서 구속 취소 2건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었음. 그리고 항고 기간은 일주일인데 왜 하루만에 항고 포기를 하였는지? "또한 왜 윤석열 측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일까? 구속취소 (보석아님, 구속집행정지 아님) 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 "이것은 이미 윤석열측이 구속취소를 할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구속 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검찰측에서 즉시항고를 한 바 있고, 위헌판결 또한 구속취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항고심 결정이 날 때 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있었어야 하는데도, 굳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그러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서 보석청구가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였다면 항소심 결정이 날 때까지 윤석열은 계속 구속상태에 있어야하고 그 사이에 헌재의 결정이 날 수 있다. 형사상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정말 어려우므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구속된 상태를 해제하여 봐라~ 구속 취소 되었지 않냐, 탄핵심판도 기각해라~ 라고 밀어부치기 위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