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세부 옆에 있는 섬, 레이테 섬에서 소극장(30명 정도)을 할까 ,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필리핀 현지인 명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극장 운영할 때, 걱정이 영화상영에 관한 것입니다. 소극장에서 상영하고 싶은 영화는 이미 최소 수개월 지난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헤리포터 1 (오래되었죠.) 이것을 상업적으로 하면, 혹 당국에서나, 타 지역 영화관에서 태클을 걸 지 않을 까요? 우리나라에서는 DVD 방 같은 것하고 좀 비슷 할 것 같네요, 소극장이여서 크기는 좀 크죠.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필리핀 Movie and Television Review and Classification Board(MTCB)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구글 통해 상기 감독 위원회 홈페이지 검색 및 방문후 필리핀 사람 통해 유선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어렵네요......
영화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개봉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DVD, TV방송, 비행기 내에서의 상영 등 다양하게 이용되는 (One-source Multi-Use) 제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영하기 위해서는 'Passion01'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담당관청의 승인들 받아야 합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