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네요 . . . 2년을 기다린 끝에 . . . 필고회원님, 교민님들, 먼저,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새해 희망을 기원합니다. 혹시 새해에 뜻하지 않게 필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필에서 굳건히 살아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 . 퍼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검색 바람니다. 소식이란 . . 아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16&lsiSeq=225227#000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1299호, 2020. 12. 29., 제정]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02-2100-6919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이하생략) 제5조(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이하생략)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이하생략)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이하생략) 제8조(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유 2.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3.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4. 가족 등 연고자(「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 희망 여부 5. 변호사 또는 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6. 주재국 관계 기관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영사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의 인적 사항 2. 사망 일시 및 장소 3. 사망 원인 4. 그 밖에 해당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이하생략)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의 피해 상황 파악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3. 재외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조치 4. 정부 조치내용에 관한 설명 등 현지 방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하생략)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3.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이하생략)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등) (이하생략) 제24조(권한의 위탁 (이하생략)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하생략)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이하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299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다음은 외교부 전문 ■ 외교부 바로가기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