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보고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영주비자나 결혼비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발급받으신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무비자이신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PSA결혼증명서보여주면 입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혼증명서도없이 결혼했다고 주장하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사례와 결혼을 사칭해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인 20대 사례등 한국인 사례가 많은되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서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무비자 외국인배우자는 당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서와야 입국이 허용된다는겁니다. 서울 한남동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비자 신청을하면 되는데 소효기간이 좀 있습니다. ◇ 13A비자 신청 1.13A신청양식 (첨부파일) 2.가족관계증명서(영문) 3.범죄사실증명서(영문) 4.Visa관련 X-rey 사진. 5.1.000만원이상 통장 잔액증명서 6.여권증명사진 (본인&배우자 여권및사본포함) 7.PSA결혼증명서(원본)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일찍가셔야됩니다. 줄이 길어요. 참고로 신청하러 가기전 먼저 대사관에 연락한후 물어보고 가세요. 13A비자는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한 분들만 신청가능하며 비자 기간 5년이래요.출입국은 물론 현지에서 비자연장비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들 하세요. 필리핀 현지에서 하는것보단 빨리 나옵니다. 반드시 와이프되시는분과 같이 가야됩니다. 반드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