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급자 신청 후 지난달 지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1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이 포함 돼 있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당초 2인 기준 생계급여는 92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차액만큼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120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 미친 이 천하의 썪을놈한테.. 매월 120만원 수령이 말이여 방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