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L3ndKl9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