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심하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두번째 강제집행 명령서를 피고인(월세 안내고 도망친 떼놈혈족의 필리핀인)에게 보냈고 원고인 우리측에서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300페소를 내서 강제집행 서류를 접수하고 약 2,500페소 내면 강제집행 명령서를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알았다고 하고, 강제집행 하는놈한테 다음절차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강제집행 하는놈의 말이 일단 피고인 집에가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없을시에는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하내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도망다니면 어쩔거냐고 그럼 영원히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내요. 그러니 이 피고인 이놈은 각종 clearance를 폴리스 클리어런스, nbi clearance, BI clearance등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집사람이 이 강제집행 하는놈이 더위를 먹었던지 미친개한테 물린게 뜰림없다고 하내요. ㅎㅎㅎㅎㅎㅎ 우리를 지치게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아님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놈이든지 또는 날도 더우니 귀찮아서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골 때리는 놈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닌걸 이 인간에게 보여줄 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