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세부 조건을 퍼왔습니다 - 동일국가에서 백신권장 횟수대로 접종 후 2주(14일) 이상 경과된 경우 - 화이자/모더나/얀센/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백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 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미포함 ​- 국적 상관없이 직계가족일시 가능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포함) ​-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추후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주’ 재외공관에 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서약서,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 발급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 하는 경우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자도 코로나검사 총 3회를 실시하고 자기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 1.보통은 한국에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이내 발행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지요 *****직계가족은 형제 자매는 포함 안 됨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이 번 조치에 해당이 안 됩니다 2. 신청은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격리면제서을 받어셔야 하지요 다 들 숨통이 트이시지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