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전문가가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필리핀은 한국의 해양수부에 해당하는 BFAR 이 있습니다. 이곳에 상업용 선박을 등록도 하고 퍼밋도 받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어선을 수입한다면 이곳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최소단위는 3톤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선 수입은 기존 상업용 어선 운영에 관한 허가서(CFBL/ commercial fishing boat license)가 있는 업체에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들여올수 없는 상황이고 상업용(commercial) 배를 제외한 배는 Recreational (레저용)으로 개인이 수입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저용 배는 필리핀에서 아직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득세가 100% 에 부가세 12%(예전)가 추가되어 큰 부자 아니면 수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지요. 상업용 어선에 대해서는 세금의 특별 예외규정을 두어 정상적인 일반세금만 부과되나 한국에서 폐선하는 경우 엔진은 따로떼어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폐선 자체로는 공해물질로  일부 나라에서는 바닷속 물고기집으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설령 한국에서 수입한다하더라도 중량이 많이나가 운송료가 비싸지겠지요. 운송업체가 부피나 중량을 모두 체크하고 비싼쪽으로 부과하기에 수입을 한다면 채산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배제조에서는 공정의 단순화, 저비용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몰드화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주문 받으면 하나하나 만들고 몰드화 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단가가 높을수밖에 없고 품질 역시 엉망이지요. 유사한 경우로, 중고버스를 수입하려면 노선이 있고 이미 운행중인 버스회사로 제한된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