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 필리핀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적용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기존)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 (추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함 O 조치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단,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국일 기준 7월 12일(월) 입국자부터 격리면제 적용 제외. 따라서 입국일 기준 7월 11일(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O 참고사항 - 위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향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서 필리핀이 제외되는 등 국내 방역당국정책 변경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위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