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귀족사회에서 노비는 인구의 5프로 노비 가격은 양인 3개월치 임금 정도고 갚지 않아도 40세 정도면 면천해주는 일도 흔함 조선시대는 노비가 인구의 40프로 조선 중기 노비 가격은 양인 2년치 임금인데 연 이자가 40프로라 영원히 면천 불가능한 세습노비 태종이 정적이던 서얼들을 죽이고 나서 폐단을 없앤다고 부모중 하나가 노비여도 그 자식은 다 노비가 되는 양천법을 없애고 양인 남자와 비의 자식은 부친 신분을 줘서 비를 함부로 건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하고 노와 양인 여자의 결혼은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식은 관노로 만들어서 혼인을 막아버림 참고로 우리가 아는 구한말 이전의 역사상의 유명한 기생은 다 관노비고 세습임. 춘향전의 춘향도 어미 월매가 관기 즉 관노비라서 춘향도 원래는 관노비임. 그래서 변학도의 수청을 들라는 명령이 맞는 거 아닌가? 했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춘향이는 향단이라는 여종을 거느림. 이상하지? 이건 대비정속이라고 해서 관노비에 한해서 다른 노비를 관에 바치면 자식을 앙인으로 빼낼 수 있었음. 월매에게 든든한 스폰이 있어서 월매도 알고보면 텐프로 이상이었단 얘기. 성군이라는 세종 때 그걸 다시 종모법으로 바꿔서 비를 임신시켜 천민 신분의 자식을 만들어 양반이 대량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게 함 부친이 노이고 모친이 양인인 경우엔 노의 주인이 손해를 입는다고 종부법 적용해서 역시 노비가 됨. 대비정속도 없애버림. 성노예 위안부를 관에서 공개적으로 세습시킨 역사가 있는 나라가 조선이고 세종이 만든 법이다. 세종은 중국에 충성하느라 성노예인 공녀를 많이 바치기로 유명해서 조선시대 전체 공녀 중 절반을 세종이 바침. 동시에 노비는 주인을 고소하지 못 하게 하고 고소하면 교수형으로 해서 노비가 물건 취급을 당하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 말 한 마리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함 양반에게는 성군이라 왕족은 많게는 노비 1만명도 거느리고 시골 양반도 서른명은 거느림 2줄요약. 세종 이후 스토리면 신분상승은 커녕 그냥 모자지간이 모두 그냥 노비임. 현대면 미성년자 술먹여서 강간한 범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