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필리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필리핀 PSA발행 혼인관계증명서 – 원본 & 사본 1부 **PSA발행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을 시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이 되어있는 영문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가능)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필리핀 배우자 성함 한국어 표기 순서 확인 필수 (여권과 동일하게 Surname, Given Name, Middle Name 또는 Given Name, Middle Name, Surname) 성함 순서 다를 시 접수 불가능 2.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 거주 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필리핀 배우자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Barangay) 발행 거주 증명서 (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원본 or 컬러 사본 1부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B) 필리핀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PSA발행 출생증명서 – 원본 & 사본 1부 (PSA발행 출생증명서에 신청인의 이름이 부모 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다는 증명 서류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Barangay) 발행 거주 증명서(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원본 or 컬러 사본 1부 **자녀 이름으로 발급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공통 제출 서류 1. 여권 원본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여권 사본 1부 **여권에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2.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한 비자신청서와 비자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이 넘지 않은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비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주한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philembassy-seoul.com -> Downloaded Forms ->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Form 3. 필리핀 배우자에게 받은 영문 자유양식의 초청장 – 원본 또는 사본 1부 다음 내용 반드시 명시: 자세한 방문 목적, 방문 기간, 필리핀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기재. 초청장 하단에 필리핀 배우자의 성함과 사인 기재. **초청장 내용 최대한 자세히 작성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4. 필리핀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여권에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여권이 만료 되었거나 여권이 없을 시 필리핀 정부 발행 신분증 Driver's License, SSS(Social Security System) ID, GSIS ID, YM ID 등 모두 사본 1 부 5. 필리핀 자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있을 경우) 6. 필리핀 자녀의 학생 ID 사본 1부 (있을 경우) 7.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영문으로 발급 안 될시 영문번역공증 받아야 함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8. 가족 사진 2~3장 (원본 or 컬러 복사) 비용: 없음 신청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과 양국의 국경일은 휴관 ** 참고: 최근 비자 신청량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참고: 코로나19와 비자 신청 증가로 인해 대사관 출입 인원 제한 중. 선착순이며 하루 인원 초과 시 당일 접수 불가능. ※ 주의사항 : 위 사항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