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을 가지고 모금운동, 남에게 도움을 준 현금,현물을 받은A가 그 금액으로 마약을 구입 했을경우 "속인주의"로 인해 처분받을 수 있나? 이 같은경우 속인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이미 기부한 금액은 기부자 B의 소유가 아닌 기부받은자 A의 소유이며 그 소유자 A가 어떠한 범법에 사용하여도 기부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한님 법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말도 안되는거 가져다 대지 마시고 잘가져다 대세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06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