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선 백신 기피자가 계속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근로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 을 꺼낸 기업이 대다수였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압력을 넣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이 급작스럽게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꺼내들었다”고 했습니다. 미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와 함께 사무실 복귀 시기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룬다고 발표하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 전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완구회사 해즈브로, 통신회사 AT&T 등도 비슷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8월11일에는 맥도날드도 합류했습다. 미국의 최대 고용주로 꼽히는 유통기업 월마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다. 일부 기업은 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엄청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게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기업이 사실상 접종 강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건강 또는 종교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근로자를 해고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가능한게 이미 근거가 되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헤닝 제이콥슨 목사는 천연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에게 벌금 5달러를(당시에는 엄청 큰돈임) 부과하는 매사추세츠주 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존 마셜 할런 당시 연방대법관이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선 천연두 백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체 성인에게 접종시킬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이 빨리나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백신접종률도 높아졌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