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법이란게 정식 법률용어가 아닌지라 일단 나무위키의 정의를 참고 해보겠습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제재는 교묘히 피해간' 경우나 '비상식, 비공식,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상속세와 증여세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며(흔히 절세라고 불림), 하는 짓은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보다 편법자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지 편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욕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가 '합법적으로 올라간 사람을 왜 욕하냐, 너희들 바보지?'라는 식으로 말한다. 히틀러의 경우, 불문율로 겸직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던 직위 두 가지를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경우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간단히 예기해서, 편법이란 법 제정의 의도를 피해서 법률을 유용, 악용하는 것으로 걸리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합법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수 있겠죠. 반면에, 요즘 필고에 많이 올라오는, 필리핀에 실제로 가서 일할 계획도 아닌 상관 없는 비지니스를 소개받아, 거기서 일할테니 비자를 달라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고, 걸리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앞으로 필리핀 들어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정부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적겠지만,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한국 법은 속인주의라 필리핀 공문서 위조로 한국에서 처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요힝히 넘어갔더라도, 해당 브로커와 비지니스가 그 한건만으로 그만 두지는 않을 텐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언젠가 걸려 들어가면 거기 통해서 비자받은 분들 줄줄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민은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10년도 전에 브로커 통해서 비자 받아서 왔다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려니 막혀 있는거죠. 이왕 불법을 저지를거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아는 비지니스 통하는게 대놓고 광고해서 고객 모집하는 브로커들보다 훨씬 안전할겁니다. 여러건 하는게 아니니 그거 한건 해먹자고 돈들고 튀지도 않을거고. 반면 멀쩡한 법인체 비지니스가 돈 몇푼 받자고 누구한테 취업비자 서류를 가라로 해주지는 않을테니 찾기는 힘들겠죠. 요즘 올라오는 글들보니 아주 가관인것들 많더군요. 편법이라서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똥입니까? 사람 죽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법적으로야 상관없겠죠. 그럼 살인도 편법입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고사하고 서류등록도 안된 브로커가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당당하게 "법무법인" 아무개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은 저지르면 절대 안된다는 주의는 아닙니다. 독재정권하에서는 실정법을 어기는게 정의 일 수도 있고, 불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서류위조로 취업비자 받아서 필리핀 들어가시든 말든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저도 한때 혹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빨리 가고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편법인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는지 등등은 똑바로 아시고 진행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필리핀 들어가는게 놀러 가는게 아니고 저처럼 장래 인생이 달린 일이라면,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블랙리스트 올라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겠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니까요. 피해 볼 수 있는건 돈만이 아닙니다. 난스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좀 번거로워도 실제로 본인 비지니스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걸 말씀하시더군요. 필리핀 들어가서도 나중에 계속 그 비지니스를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속에만 있는 계획이고, 그 비지니스가 원래 필요했는지 아닌지도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거죠. 그정도면 걸려도 상관 없는 편법이라고 예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Shelf Corporation 이라고, 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 껍데기 법인들 파는 회사들 온라인에 여럿 있습니다. 이걸 정식 계약을 통해서 구입한다음, 사무실 렌트 하고 법인 용도변경하고 새 주주 등록해서 비자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걸릴 것은 없는 편법이겠죠. 돈절약은 안되지만 시간 절약은 될거고요. 법인 설립 3달 걸린다니까. 필리핀 여친을 현재 필리핀, 한국, 미국 국민 모두 무비자 입국되는 캄보디아, 태국, 싱가폴등으로 불러서 결혼하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로 동반입국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한국/미국 일부 국가 국민들은 결혼비자 신청도 필요없이 그냥 결혼증명서 들고 입국하면 되요. 저도 내년초까지 관광 취업둘다 안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주도 오픈되면 제주도에서 만나고요. 참고로 제 취업비자 신청계획은 100% 합법입니다. 이미 앙헬에 직원도 3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100% 가능한 BPO업종에, 필수 필리핀인 임원포지션도 바지가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채웠습니다. 걸릴거 없으니 혹시 시비거시려고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