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16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모든 송출국(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안경덕 장관이 공언한 대로 이달 중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가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감해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상황을 고려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 데다 입국제한 조치까지 겹쳐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였다.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근로자도 해당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을 예방접종한 뒤 14일만 지나면 사증(비자)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그 외 캄보디아 등 11개국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입국을 허용해준다. 이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조치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조속히 입국시키기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고용부는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에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는 5만1365명이었으나 지난해 6686명으로 급감했고, 지난 달 기준으로는 7045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줄었다. 문채석([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94712